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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 페이고
스탠스
2014. 4.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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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정책 관련 법안 마련 시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새로운 정부 재정지출 항목 추가가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이 페이고 원칙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만들면 해당 제도에 상응하는 기존의 제도 한 개를 축소·폐지하는 의미로도 통용된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페이고 원칙을 도입한 후 2002년에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며 2010년 2월 다시 관련 법안을 부활해 현재까지 해당 원칙을 시행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도 페이고 원칙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제도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설되는 제도만큼 기존 제도를 축소·폐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편성권한이 제약돼 있고, 정부가 예산에 대한 정보를 가진 만큼 해당 원칙이 행정부가 입법부를 규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이다.(정책금융부 엄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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