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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1 078 [이코노미스트] [지목 변경된 농지는 매입 쉬워]
세이노 칼럼2013. 8. 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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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이코노미스트] [지목 변경된 농지는 매입 쉬워]

 

시군구에 등록된 빈집정보센터 이용하면 농업인 자격 없이도 매입 가능

 

지난회에 이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먼저 농사일의 3분의 1 이상을 가족이 직접 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수행하고나머지 일들은 위탁경영을 하려고 하는(또는 그런 식으로 위장하려는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자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농림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농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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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하여야 하는데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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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이나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한 영농목적이라면 농지 규모가 330㎡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기타의 목적이라면 1천㎡ 즉 33평 이상이어야 한다그 면적 미만의 농지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농지의 최소 소유 면적이 작아지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효율적인 농업생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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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아담한 농가주택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아니다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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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창고나 축사 등은 1세대당 660㎡ 이하만 가능하다개발제한구역(그린 벨트)에서는 종종 기존 농민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창고나 축사라는 명분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몰래 공장 같은 곳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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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일을 하지 않거나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하였거나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즉 팔아야 한다는 말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도 각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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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농사일의 3분의 1 이상을 가족이 직접 할 생각도 없고, 1년중 30일 이상 농사일을 직접 수행할 생각도 없이 그저 투자용으로 농지를 사려는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자골치 아픈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사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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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그린벨트 내 농지를 구입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거래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그러한 농지가 경매 시장에 나왔을 경우 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요구하기도 한다이런 경우 낙찰 후 7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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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농지(매립농지라고 한다)나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15백㎡ 미만의 농원 부지와 농어촌휴양지에 포함된 15백㎡ 미만의 농지 등은 아무나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활발하지 않다. 8년 이상 농업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는 계속 소유가 가능하며(8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도 알아두어라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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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 때 농지(전답)였으나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이 이미 변경되어 있는 땅을 사는 것이다전국 146개 시구에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통하면 현재 주택이 남아 있는 대지들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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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보센터에서는 빈집의 위치면적지목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만 약 7~8백채의 집이 등록되어 있다주의사항은 빈집 자체는 무허가이어도 관계없으나 지목은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지목은 전답이지만 현황은 잡종지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냥 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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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경우들이 아니라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농지전용허가이다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거래 면적의 최소 단위인 1천㎡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이렇게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국가적으로 볼 때 농지의 전체 면적이 줄어들게 되므로 새로운 농지를 만들어 대체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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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대체농지조성비는 평당 만원에서 사만원 사이이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납부하게 된다다음회에는 전용허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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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