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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5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My way/경제용어사전2014. 9.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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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 risk based capital ]

 

 

 

보험사가 가진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용리스크 등 각종 위험을 정밀하게 측정해 이에 적합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는 자산운용리스크를 금리ㆍ시장ㆍ신용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 특성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별화한다. 이로 인해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경영상 발생하는 리스크 전부를 토대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1999년 도입된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가 2010년 사라지고, 2011년 4월부터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EU식 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 측정의 정교함이 부족하고 자산부채 사이의 듀레이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측정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 같은 한계를 마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또 지급여력제도가 자산운용리스크 및 보험리스크를 단순하게 산출하는 반면, RBC제도는 자산과 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미국은 1993년, 일본은 1996년, 호주는 2002년, 영국은 200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risk based capital]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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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