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 칼럼2013. 12.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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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미안하다

 

 

* 미안하다. 바쁘다 보니까 이곳에 글을 올리기는 커녕 책 한권도 제대로 못읽는다.

 

*요즘의 경제상황이 불안해서 어쩔줄 모르는 메일들을 요즘 무더기로 받았다.

작년 말 부터 금년 봄에 내게 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받은 독자들 중 몇몇은 금년 9월경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갈 챤스가 될 것이므로 준비해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다.

 

* 나는 단 한번도 빚을 내서 투자하라는 말을 한 적 없으며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대출을 절대 무리하게 받지 말라고 했다.

 

* 내게 펀드 투자나 주식 투자에 대해 물었던 사람들 중 상당 수는 아무런 답변을 못들었을 것이나 몇몇 독자들은 나에게서 "미련하게 계속 현금을 모아라, 기껏해야 저축은행들에 분산해 놓아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어느 약사는 몇억을 종자돈으로 만들 때 까지 기다려라는 말도 내게 들었을 것이다.

그 독자들과 종자돈을 5천만원이라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제 권한다. 경매 시장을 직접 기웃거려라.

감정가의 60%도 안되는 맛있어 보이는게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가짜 유치권과 같이 거짓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노려라. 대법원 홈페이지가 오죽 잘되어 있는가.

모르는 동네는 절대 가지 마라.

 

* 나는 약 2주전이었나 주식시장이 패닉이었을 때 주식시장에 들어갔다가 며칠 후 약간

챙기고 빠져나왔다. 오늘 패닉 상태의 주식 시장을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분위기가 반전되어 나와 버렸다.

이 모든 투자금은 여유자금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클 뿐이다.

그저 참고만 하라고 말한다. 삼성전자가 내 관심사고 포스코는 아니다.

 

* 환율변동대비 파생상품? ELS? 등등 ..궁극적으로 모든 파생상품의 목적은 그 상품을 만든 자들과 그 상품을 파는 자들이 이득을 보는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난 도대체가 그런 상품들을 믿지 않아왔다.

 

* 어제 나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의 절반을 팔았다. 40% 정도 남았으니 충분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환율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달라 사두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다.

 

* 어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런 경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정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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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세이노 칼럼2013. 8.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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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허위사실 물건' 투자대상

 

허위사실이 있는 물건(物件)도 투자대상이 된다

 

어떤 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 돈을 빌려 준 선의의 채권자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만다.

 

자연히 이들은 경매 브로커나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른바 ‘비법’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때 선순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들이 있는가의 여부가 메우 중요해진다. 만일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친척이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주로 선순위 등재돼 있으면 그 친척이 허위 임차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혹은 소유자와 합법적인 선순위 임차인이 서로 짜고 전세금액을 부풀린 전세계약서를 만들기도 한다. 소유자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데도 며느리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상가 물건의 경우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이 인테리어 업자와 허위 계약을 하고 그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사중인 건물이거나 최근에 신축된 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주와 건축업자가 짜고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터무니없는 액수의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속고 속이는 게임이 한판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를 조장하는 경매 브로커들은 그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미리 그 법을 알려주게 되면 소유자나 임차인이 겁을 먹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허위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물건을 보게 되면 사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인하고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기를 기다린 뒤 낙찰을 받곤 했다. 그리고는 허위 주장을 하던 사람들에게 법을 설명하면서 경고한다. 효과가 없다면 그들을 모두 고소하고 수사당국에서 허위여부가 판가름나게 한다.

 

전세계약서가 진짜라면 전세금의 흐름을 그들이 입증해야 한다. 어느 구좌에서 어느 구좌로 입금이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여기서 거짓은 대부분 탄로 나게 된다.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해도 그 현금을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유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인테리어 업자이건 공사업자이건 간에 거짓주장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허위서류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경찰서로부터 출두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제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없었던 일로 손쉽게 처리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물론 내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죄이다. 그러므로 이 ‘게임’에 참가하려면 위장 사실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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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