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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1 082 [이코노미스트] [지역, 지구, 구역, 권역을 구별해야 돈 번다]
세이노 칼럼2013. 8.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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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이코노미스트] [지역, 지구, 구역, 권역을 구별해야 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건폐율과 용적률은 조례에서 확인

 

땅을 구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세 개 있다. 지역, 지구, 구역이 그것들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거지 뭐가 틀리느냐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나도 이 세 단어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그 세 가지 용어에 권역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지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어진다. 하지만 어쩌랴. 그 용어들을 제대로 알아야 투자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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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일까? 토지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 부처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수많은 법들이 혼재하면서 제각각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등이 있다. 골치 아프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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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은 5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여기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지역들을 용도지역으로 부르는데 쉽게 이해하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주거지역은 사람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주로 장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며, 공업지역은 주로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세워 일할 수 있는 지역이다. 녹지지역은 농업 같은 것을 하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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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구분은 좀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은 전용·일반·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전용 상업지구로, 공업지역은 일반과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은 보전·생산·자연 녹지로 분류된다.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일반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겹치거나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겹치는 등과 같은 중복 지정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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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건물을 짓게 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전체적인 모습이 조화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지구인데 ‘용도지구’라고 한다. 예컨대 같은 주거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용도지구가 달라 건축 제한을 받는 정도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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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도지구에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아파트지구, 고도지구 등이 있다. 용도지구는 이처럼 건축물들의 모양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양과 관련된 것이므로 2개 이상의 지구가 중복 지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상업지역에 미관·고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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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 역시 전체적인 모습이 조화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등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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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들의 활동에 따른 구분이나 건축물의 모양을 논의하기 전에 개발 자체에 대하여 어떤 제약이 주어질 경우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상세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토지거래신고구역 등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대부분 ‘구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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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곳의 정확한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녹지지역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산림법에 의한 구분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의 구분이 없이 모두 임지로만 구분되는데 보전임지(생산임지와 공익임지)와 준보전임지가 그것이다.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에 속하며 준보전임지는 준농림지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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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 다른 구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권역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그것인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수도권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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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역, 지구, 구역, 권역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확인원)를 교부받으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투자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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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