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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17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I~II 내용 정리와 생각
Promateur 1.52013. 6. 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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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I~II



 CFA의 윤리에서는 Code of Ethics와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이하 SPC)는 총 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Professionalism으로 금융시장에서 CFA는 프로페셔널을 유지해야 됩니다.

2. Integrity of capital markets으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해선 안될 일을 담고 있습니다.

3. Duties To clients로 고객에 대한 의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4. Duties To employers로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5. Investment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s로 CFA는 대게 투자자문업,투자분석, 투자실행을 주로 하는데 이러한 주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6. Conflicts of interest로 우리가 업무나 투자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객, 고용주와 기타 금융시장을 둘러싼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관계 사이에 이해 상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7. Responsibilites as a CFA institute member of CFA candidate는 CFA가 가 되거나 참가할 때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SPC에서 1,2, 장을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I. PROFESSIONALISM


 A. Knowledge of the Law 

 

 첫 내용은 우선 법부터 지켜라는 내용입니다. 회원 및 CFA 참가자들은 금융과 관련된 법규, 규칙 과 규제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Code of Ethics나 SPC의 내용 도 함께 말이죠. 만약 갈등이 생긴다면 자국 법이든 CFA의 윤리든 더 엄격한 룰 대로 적용해댜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non public material information이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한다면 CFA의 윤리에선 다음 배울 금융시장에 대한 제약 사항에 비 공개 정보에 대한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내부자 정보가 아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같지만 금융시장의 규제나 법을 어기는 것에 알고 참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B.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자신의 소신을 지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해선 안될까요? 우선 자신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선물이나 이익을 받아선 안될 것 입니다. 


C. Misrepresentation

 

 자신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말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적지 않는 것을 하기보다 모든 내용을 기재하거나 출처와 참고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어떤 내용을 참조하거나 특별한 기법을 차용해 사용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모델의 출처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D. Misconduct

 

 회원과 CFA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불성실,사기 혹은 규범을 어겨 자신의 능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이 병을 얻어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Misconduct를 Violate 하였다고 보긴 힘듭니다.


 II. INTEGRITY OF CAPITAL MARKETS


 저는 이 장에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선물 시스템이나 장점도 있지만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나 주가 조작에 대해 너무나 약한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시장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하도록 돕지만 주가조작이나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이익을 얻는 것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규정 짓고 그 처벌 또한 강합니다. 어쩌면 시장 참여자들의 피같은 돈을 모아 투자한 자본을 헤치는 것은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A.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흔히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떠올릴 겁니다. 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비공개 정보의 한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정보와 내부자 정보의 다른 점은 공개 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특히 그 출처가(기업내부,협력업체) 분명하거나 그 내용이 중요한(주가에 큰 영향을 주거나 회사 영업에 큰 영향이 있는 것)것이라면 비공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한 투자는 해서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 Market Manipulation


 영화 '작전'을 보시면 어떤 사채업자나 작전집단이 작은 기업의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르를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큰 이익을 보고 무심코 투자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이러한 것을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당기업의 주가를 크게 흔들고 가치와 관계 없는 움직임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해선 안됩니다.



나의 생각 : 왜? 첫번째 장이 CFA가 가져야될 프로페셔널이 나올까요? 그리고 두번째장이 금융시장에 대한 행동을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 CFA는 금융시장의 주체이고 금융시장은 CFA가 존재하는 장(場)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썩은 어항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고기 하나가 죽어 썩으므로서 어항 전체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효율화되고 아무리 커지더라도 작은 기업 혹은 인물로 인해 다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되고 자금을 융통하는데 있어서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원래의 기능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그곳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도 힘들어 질 것입니다. 기본적인 CFA의 윤리를 다시보면서 더욱 투명화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그려봅니다. 




출처 및 참조 : 2013 CFA Program curriculum level 1,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and quantitative methods,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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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