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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 주요이슈(정보력)
구분 내용
TOP STORY 김우중씨 아들, 600억대 해외 골프장 소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 처럼 이어짐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000건 줄인다 - 재정적자 사실화 되고, 가계,기업 부채는 줄고
정부 부채늘어날 가능성 높음
꿀 무한 생산 - '수퍼 꿀벌' 등장 , 꿀 가격 하락 할 수도, 그리고 양봉농가 대형화 ,집중화
엔저에 참치 '훨훨' 국민 횟감 등극 - 참치의 공급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나쁜 매물
일 수도..
회담 결렬되나 지쳐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 블랙스완, 관계 당사자의 이익보다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적 손실 늘어날 듯, 매몰비용 효과
경기 깜짝성장?체갑경기 냉랭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 1.1% 상승
울산 버스요금 인상 추진 "시기상조"여론 고조 - 대중교통 가격 상승, 물가 압박
금리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 출시 년 최고 3.5% , 총 300만원 한도 자유 납
농협은행 경포대 이동점포 12부터 22까지 운영 - 찾아가는 은행, 수익성 극대화 위해
노력 중
주식/채권 SK 하이닉스 사상최대 실적 - 2분기 영업익 1조 넘어 어닝시즌 희비 엇갈려
DDR3 2GB D램 고정거래가 1.58달러로 두배로 오름
포스코 2분기 영업이익 9천 30억 전년 대비 30.5% 감소 - 광양 고로의 개보수 영향,매출액
상승, 판관비 관리가 문제
부동산 미분양,전,월세로 돌린다 - 공급을 줄이고 기존 미분양 해소를 한다. 일단 부동산 쉬어가는
전략
환율/유가 바보야!문제는 유가야 100$ 밑 유지땐 성장 둔화될 듯..
환율 3.4원 오른 달러당 1116.1원
   
 
7가지힘(실천력)
구분 내용
마인드/리더십 힘 학점 스펙이 낮으면 무시당하는 것 vs 펀더멘탈을 강화시키는 것
나는 후자를 택하는 선택을 하겠다
 
돈 버는 힘  
 
돈 불리는 힘  
 
돈 쓰는 힘  
 
돈 빌리는 힘  
 
돈 나누는 힘  
 

 

 

20130725_부자일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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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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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 주요이슈(정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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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TORY 학교 옆 관광호텔'불허' - 유흥주점'허가' 
현대차 비정규직 월급 100만원 작년 연봉 5438만원 받았다 - 평균이 주는 공포
평균이 이렇게다고 해서 그만큼 받는것이 아니다
홈쇼핑서 시간당 27억 사상 최고 매출액 -블랙박스와 속옷 등 날씨 연계시킨점
장마기간에 무더운 날씨에 속옷의 상쾌함의 감성마케팅이 주요함
살룰라이트 hot&cool 슬림바디젤, 토니모리
노후 안전판' 퇴직연금 누가 잘 굴리나 - 교보생명 28.03%,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조기연금 수령자에 반납 통보 '날벼락' - 소득 없는 50대 후반을 지급 일단 규정대로
경기 묻지마 지원 합격해도 80%가 입사 포기, 취업난이 좋은 인재를 뽑기 더 힘들어지게 함
8분기 연속 0% 성장 벗어날까? - 기저효과로 상승되겠지만 ,잠재성장률보다 적은 성장
금리 국민은행 임원 30% 감축 홍완기 등 부행장 6명 선임 - 저수익구조에 따른 고용감축
 
주식/채권 김중수 총재,"글로벌위기 후 세계경제 'G3'에 더 의존' - small open economy 의 특징
변동성, 의존성을 들 수 있다
국세청, 하반기 기업 세무조사 축소, 당초 계획보다 1000여곳 줄여 - 재정적자 불가피
 
부동산 중개업계 "적절 취득세율 2%이하" - 취득세 인하, 지방세 세수감소, 부가세등 간접세
부담전가 - 간접세는 가장 질 나쁜 세금이다
환율/유가 "원달러 환율 1110선 중반 등락"예상  , 미국 주택지표,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부진 약보합
한은 530억$ 기재부 380억$ 올경상 흑자 전망치 누가 맞을까? ,한은경제논리,기재부정치

 

20130724_부자일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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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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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만약 유언이나 유증없이 사망한 경우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가.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종 

제1,2,3순위가 없는 경우 

 

참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출처 : 국세청(www.nts.go.kr)

 

 

나. 상속인의 순위에 관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

 

 - 직계혈족은 친자녀, 양자, 혼인 외 출생자, 기혼,미혼을 차별하지 않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살아서 출생하여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태아가 죽을 경우 처음부터 상속원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직계 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사망자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그 촌수가 모두 같은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조부모)

 

 -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됩니다.다만, 친양자의 경우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되며, 부부일방의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의 친생자 사이에서는 상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촌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 이복형제자매(부는 같으나 모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상속인 됩니다. 이성동복형제자매(부가 다르나 모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판례가 변경되어 ->> 이성동복형제자매도 상속인디 됩니다.

 

4) 4순위 : 사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 먼가요?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방계혈족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백숙부 자녀들, 고모의 자녀들, 외숙의 자녀들, 이모의 자녀들까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겁니다.

 

   ex ) 3촌관계인 백숙부,고모,외숙부,이모,이질 및 4촌 관계인 종형제자매,고종형제자매,외종형제자매,이종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되고 이들은 동순위입니다.

 다만, 망자의 조카(망자의 형제자매의 아들)나 망자의 백숙부는 모두 3촌으로 동등친이나 대습상속으로 인해 조카가 백숙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

 

 * 망인의 배우자(1순위 또는 2순위)

-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중혼적 배우자인 경우 상속권이 모두 부인됩니다. 다만, 사망 후 혼인취소가 되어도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5학을 가산하게 됩니다.

 

 출처 :상속 이혼 전문 변호사 윤승진 (http://www.atgog.co.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http://fss.or.kr)

         국세청(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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