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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3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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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을 받기 위한 요건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1순위 상속인) 또는 망의 형제자매(3순위 상속인) 중,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있을 것

 

-피상속인(망인)과 그 직계비속 등(대습을 받는자)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즉, 망인보다 망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그 배우자가 망인이 아닌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대습받는 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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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