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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3 상속 결격 - 상속권을 잃는 의미와 상속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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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결격

 

가. 상속결이 무슨 뜻인가요?

 

- 상속자격을 박탈시켜 상속권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결격자는 유층,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결격은 당사자에만 마치며,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에도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면 상속결격이 되고, 그 결격자가 사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이 됩니다.

 

나. 상속 결격 사유(민법 제 1004조)

 

1. 살인, 살인미수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는 것.

 

-미수,예비,음모,정범,공범을 불문하며, 촉탁살인 등도 포한된다.

 

여기서 촉탁살인이란 ?

 

 본인으로부터 의뢰(依賴)를 받고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의살인죄(同意殺人罪)라고도 한다. 본인으로부터「차라리 죽여 달라」는 적극적인 부탁을 받아 살해하는 것은 촉탁살인이며「나 대신에 죽여달라」는 말을 듣고 그의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것은 승낙살인이다(형법 제252조 1항). 대체로 촉탁에 의한 살해는 항상 피해자의 희망과 합치되어야 하지만, 승낙에 있어서는 이러한 합치는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고, 다만, 살해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않으면 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2. 상해치사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 상해의 고의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치사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는 제외되는 점이 위의 살인 및 살인미수의 경우와 다릅니다.

 

3.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것.

-유언서의 위조,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이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그 결과 자신에게 유언이 유리하게 되었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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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