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 칼럼2013. 8.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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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허위사실 물건' 투자대상

 

허위사실이 있는 물건(物件)도 투자대상이 된다

 

어떤 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 돈을 빌려 준 선의의 채권자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만다.

 

자연히 이들은 경매 브로커나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른바 ‘비법’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때 선순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들이 있는가의 여부가 메우 중요해진다. 만일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친척이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주로 선순위 등재돼 있으면 그 친척이 허위 임차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혹은 소유자와 합법적인 선순위 임차인이 서로 짜고 전세금액을 부풀린 전세계약서를 만들기도 한다. 소유자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데도 며느리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상가 물건의 경우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이 인테리어 업자와 허위 계약을 하고 그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사중인 건물이거나 최근에 신축된 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주와 건축업자가 짜고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터무니없는 액수의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속고 속이는 게임이 한판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를 조장하는 경매 브로커들은 그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미리 그 법을 알려주게 되면 소유자나 임차인이 겁을 먹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허위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물건을 보게 되면 사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인하고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기를 기다린 뒤 낙찰을 받곤 했다. 그리고는 허위 주장을 하던 사람들에게 법을 설명하면서 경고한다. 효과가 없다면 그들을 모두 고소하고 수사당국에서 허위여부가 판가름나게 한다.

 

전세계약서가 진짜라면 전세금의 흐름을 그들이 입증해야 한다. 어느 구좌에서 어느 구좌로 입금이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여기서 거짓은 대부분 탄로 나게 된다.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해도 그 현금을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유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인테리어 업자이건 공사업자이건 간에 거짓주장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허위서류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경찰서로부터 출두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제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없었던 일로 손쉽게 처리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물론 내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죄이다. 그러므로 이 ‘게임’에 참가하려면 위장 사실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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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세이노 칼럼2013. 8.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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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주택마련은 미래위한 적금인가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읽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책자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한다. “주택이라는 큰 재산을 미래에 대비한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 봤자 거기서 얻는 이득이란 자기가 죽은 후 장례식 비용을 치르는 정도일 것이다.

 

작년에 많은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월 1.32%의 월세로 전환시켰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떨어지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월세 이자율이 11.5%( 1218%)로 떨어지거나 전세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자. 당신에게 100이 있고 집값도 100이다. 전세금은 70이라고 하자. 그 어느 경우든지 똑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2금융권에서 얻을 수 있는 연 이율을 세후 7%로 잡자.

 

①집을 사게 되면 거주의 대가로 1년에 7을 포기하는 셈이다. ②전세를 살면 연 4.9를 포기하고 나머지 30에서 이자 2.1이 생기므로 결국 2.8을 지불하는 셈. ③보증금 10에 월세가 60에 대해 월 11.5% 이자를 낸다면 10에 대한 연 0.7의 손해를 포함해 연 7.911.5를 뺏긴다. 이득은 90에 대해 6.3이다. 따라서 월세 거주의 대가로 매년 1.65.2를 빼앗기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보면 집은 안사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연간 4%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기집인 경우는 3을 뺏기고 전세일 경우는 6.8, 월세일 경우는 5.69.2를 각각 빼앗기는 셈이 돼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해진다.

 

반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할 것이다. ‘병아리를 기르지 않으면 솔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양 속담처럼 차라리 언제라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전세나 월세를 택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기도 한다.

 

최종판단은 집값변동과 자금의 활용성, 삶의 지수 등등을 고려해 당신이 해야 한다. 집을 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주식투자를 해 쪽박을 찼다는 말은 들었어도 부자가 된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월세를 살면서 자금을 굴리게 되면 자기가 부자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돈을 쓰게 돼 결국은 빚에 쫓기게 된다.

 

40대전후의 가장이고 자금이 된다면 집을 살 것을 권유한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기 집이 없어 잃어버리게 되는 ‘삶의 질’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sayno@korea.com


 

 인간은 상황에 지배당한다는 것을 인지해야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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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