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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사법

 

 

   ▲성년 연령 하향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7월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시행
7월1일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가사·행정 전자소송 시행
1월21일부터 특허·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행정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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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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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9일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 사례 1.

 

 미성년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사망일 2013년 7월 1일 이전)

 

상황 1.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7월 이전에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 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일 때..

 2013년 7월 이후 현재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친권이 회복됨을 주장하고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신청 할수 있는가??? 

 

 

 

해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본인 혹은 미성년자 대리인 본인 기준)와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개정민법의 시행일은 2013.7.1이므로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이혼한 부부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생존한 부모 일반의 친권이 부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미성년자의 모는 부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친권이 회복되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인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 사례

 

 7월 1일 이후 사망한 이혼한 부모가 자녀가 있어, 최상위 상속자가 미성년자 자녀가 될 경우는?

 

 해석

 

 7월 1일 이후 사망한 이혼한 모(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에서 새롭게 친권을 지정받아 상속인 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법적인 친권 지정이 증명되는 서류를 가져오시고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기준)와 신분증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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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