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란
상경계열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단어인 분식회계!
하지만 비상경계열들에게는 맛있는 냄새로 군침을 돌게 하는 분식이 떠오르게 할 뿐이겠죠.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걱정마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분식회계의 개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Q&A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Q1. 분식회계란 무엇인가요?
A1. 분식결산이라고도 함. 간단히 말해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 엄연한 불법이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 이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라고 정의.
Q2. 그렇다면 이러한 분식회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A2.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정의 잘 살펴보셨나요?
분식회계는 많은 직‧간접적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여느 사회구조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공식적인 회장이나 사장, 또는 등기임원이나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분식회계를 지시하면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선진금융을 지키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Q3.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름이 복잡해 어렵게 느껴집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A3. 금융위가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제재 대상이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등기임원에 한정되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확대되게 됩니다.
Q4. 그렇다면 상법상 업무지행지시자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나요?
A4. 쉽게 말해서 공식적인 사람뿐 아니라, 뒤에서 명령이나 계획을 공모해 실적 등을 조종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거나 등기이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명예회장이나 회장ㆍ사장ㆍ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식회계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회장 등 그룹 오너들은 앞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등기임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선량한 투자자를 비롯한 특정 기업의 소비자들까지 보호 받기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분식회계를 주도한 자들에 대해 해임권고와 상장법인 임원 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는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5. 뉴스를 보면 분식회계와 연관되는 것이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담당 회계 법인도 있는데 부정을 저지른 회계법인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A5. 분식회계를 방관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강력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관행을 막는 등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물론이고 한국거래소에도 재무제표 등의 중요한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구조에 의해 실행되게 됩니다!
1) 각 회사들의 주요 회계자료 제출 여부를 파악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by 한국거래소) ‣
2) 주주총회 개최 6주전까지 절차 완료 ‣
3)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 기업에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의 제재
회사에서 정하던 회계법인 선임권한도 감사위원회 등 내부의 감사기구로 변경됩니다.지금까지는 외부 감사인의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기업들이 회계자료를 회계법인에 제때 제출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지만, 한국거래소에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늦장 제출에 따른 부실 회계감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상당한 기대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회계법인들의 선임권이 회사에 부여되 기업의 눈치를 봐야했지만, 선임 권한이 내부 감사기구에 부여되어 외부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분식회계가 발생할 시 지금까지는 회장이나 사장 등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기임원에만 처벌과 제재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관련자들도 함께 처벌 되어 건전한 금융시장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곧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건전하고 활력 있는 투자 문화가 조성되는 밑거름이 되어 건실한 국가 경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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