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1순위 통합…청약규제개선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입주자 순위를 1순위
로 통합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을 폐지하는 등 청약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26일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
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지방 각각 1·2순위로 나눠져 있는 입주자 저축순위를 1
순위로 통합한다.
이로 인해 국민주택 13단계, 민영주택 5단계로 이뤄졌던 입주자 선정절차도 각각
3단계, 2~3단계로 간소화된다.
1순위 청약조건 자격 발생 시점도 수도권은 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지방은 현행대로 가입기간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주어진다.
국토부는 청약기준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을 폐지하고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도 적용한다.
현행의 청약가점제에 따르면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의 가점도 없고유주택자로 인한 감점(-5~-10점 이상)도 받고 있었다.
청약예·부금의 주택규모변경(2년)과 주택규모변경시 청약제한(3개월) 기간도 폐지돼 주택수요자가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가점제 적용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도 현행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수도권은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전용 60㎡이하·공시가격 8천만원이하로 바뀐다.
무주택세대주로만 제한되던 청약신청자격 조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간소화와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My wa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은 경제전망 (0) | 2015.02.26 |
---|---|
2월 26일(목) 주요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0) | 2015.02.26 |
2월 25일 주요국 경제지표 및 연설 일정 (0) | 201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