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way/경제용어사전2011. 11. 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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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State Dispute, 특정 기업이 상대방 국가가 도입한 정책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상대국을 제3의 중재기구, 즉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ICSID 중재부는 한,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합의가 안되면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ISD는 한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 국제적인 투자 관련 협정에 일반화된 글로벌 스탠더드다. 전 세계 25000여개 투자협정(BIT)대부분에 포함돼어 있다.

 

 그러나, 힘의 균형에서 볼 때 불리한 것이다. 아무리 합리적인 룰이라도 평등하다고 말하긴 힘들다. 왜 어른과 아이와의 싸움에서 공정한 룰을 치른다면 과연 올바른가?? 아니라고 본다.

 

 출처 : 한국경제 신문 11월 3일자 A10쪽, 개인적인 생각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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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