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2013. 8. 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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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표적()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된다. 패러디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한다. 또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역시 표절과 구별한다.

한국에서는 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 대학이나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표절에 해당된다.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한 표절'로 분류한다. 또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자기표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은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음악의 경우 가락·리듬·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가락·리듬·화음 가운데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화음의 경우에 연속적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여기에 따르면 종전까지 6마디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롭게 베낄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같은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판단을 중요시하여 유사한 부분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경우에 표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곡의 음고()에 대한 수량적·기계적 비교는 참고사항으로만 이용된다. 기존 음악의 일부 음원을 샘플의 형태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샘플링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였거나 원곡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을 띤다면 표절은 문제되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는 대사뿐 아니라 등장인물과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전체 분위기, 전개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순한 줄거리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보호받기 어렵고, 구체적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 작품의 분위기는 등장인물이나 플롯보다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장소 배경이나 작품의 전개속도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한편,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2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4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단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28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시사보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시험문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조). 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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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된다. 패러디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한다. 또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역시 표절과 구별한다.

한국에서는 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 대학이나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표절에 해당된다.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한 표절'로 분류한다. 또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자기표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은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음악의 경우 가락·리듬·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가락·리듬·화음 가운데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화음의 경우에 연속적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여기에 따르면 종전까지 6마디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롭게 베낄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같은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판단을 중요시하여 유사한 부분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경우에 표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곡의 음고()에 대한 수량적·기계적 비교는 참고사항으로만 이용된다. 기존 음악의 일부 음원을 샘플의 형태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샘플링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였거나 원곡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을 띤다면 표절은 문제되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는 대사뿐 아니라 등장인물과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전체 분위기, 전개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순한 줄거리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보호받기 어렵고, 구체적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 작품의 분위기는 등장인물이나 플롯보다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장소 배경이나 작품의 전개속도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한편,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2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4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단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28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시사보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시험문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조). 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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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