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 [이코노미스트] [사업자등록증 낸 후 물품 구입해야 절세 가능]
간이과세자, 문방구 영수증 증빙 가능…연매출액 2천4백만원 이하는 과세면세
세무서를 평생 피할 자신이 없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안에 신청하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기 전에 책상·복사기·컴퓨터 등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건들을 살 때 냈던 부가세를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되기 이전에 물건을 팔았다가 적발이 되면 매출액 기준으로 1%(법인으로 등록한다면 2%)의 가산세마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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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연간 예상 매출액과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예상 연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4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 사이라면 간이과세자로, 2천4백만원 미만이라면 과세면제자로 등록되며, 부가세 납부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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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어떤 원료를 구입한 뒤 가치를 부가시켜 판매하였을 때 그 증대된 가치에 대하여 10%만큼 부과되는 세금이다(부과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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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당신이 원료를 1만원에 사게 되면 그 원료를 파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당신에게 받아야 하고,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지불하는 돈은 1만1천원이 된다. 그것을 당신이 소비자에게 1만2천원에 판매하였다면 10%의 부가세를 덧붙여 모두 1만3천2백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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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 1천2백원에서 처음 원료 구입시 납부한 부가세 1천원을 공제한 2백원을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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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건이 생산되어 판매되는 단계마다 붙은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주체는 최종 소비자이다. 최종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부가세는 소비세나 다름없으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부가세 대신 소비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세 제도는 사업자들에게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의무와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를 적어야 한다는 기장 의무를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일반과세자이며 그 의무들을 면제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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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입자가 최종 소비자인 경우 세금 10%를 더 부담하면서까지 투철한 납세자가 되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소비자들은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는 판매자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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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가세가 보통 20% 수준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스웨덴이나 덴마크는 무려 25%에 달한다). 나 자신도 유럽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출국공항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으라는 그런 가게보다는 ‘자기들이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는’ 그런 곳을 더 선호한다. 이런 가게는 전세계 어디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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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원료구입시 부가세를 냈다면 결국 판매자의 경쟁력만 떨어지는 셈이 되므로 결국 원료 구입시부터 부가세를 내지 않는 무자료 거래의 유혹을 받게 된다. 결국 원료를 구입할 때나 판매할 때나 장부에 기록하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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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자료 상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로부터 뻔뻔스럽게도 부가세를 받아내는 판매자들도 있는데 이때 그 부가세는 슬그머니 판매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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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영업자들의 매출 상당 부분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매출 총액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치가 못 된다. 경리장부가 사실과 다르므로 경리담당자는 당연히 ‘믿을 만한(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없다는 뜻)’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업자 자신이 금전출납을 직접 수행하거나 일가친척이 경리일을 맡게 된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40%)과 세율(1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결국은 업종별로 2%, 3%, 4%만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조차 없으며 그저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에 고무인으로 상호를 찍고 몇 글자 적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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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매입할 때 부가세를 냈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부를 기장할 필요도 없다. 주고받은 영수증과 매입시 받은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없애버렸는지도 모른다) 기장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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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처음에는 비교적 골치가 덜 아파 보이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눈치껏 버티다가 상황 보아가며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어떨까? 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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