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 칼럼2013. 8.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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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이코노미스트] [사업자등록증   물품 구입해야 절세 가능]

 

간이과세자문방구 영수증 증빙 가능…연매출액 24백만원 이하는 과세면세

 

세무서를 평생 피할 자신이 없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법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안에 신청하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기 전에 책상·복사기·컴퓨터 등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건들을 살 때 냈던 부가세를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또 사업자 등록이 되기 이전에 물건을 팔았다가 적발이 되면 매출액 기준으로 1%(법인으로 등록한다면 2%)의 가산세마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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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연간 예상 매출액과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예상 연매출액이 4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48백만원에서 24백만원 사이라면 간이과세자로, 24백만원 미만이라면 과세면제자로 등록되며부가세 납부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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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어떤 원료를 구입한 뒤 가치를 부가시켜 판매하였을 때 그 증대된 가치에 대하여 10%만큼 부과되는 세금이다(부과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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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당신이 원료를 1만원에 사게 되면 그 원료를 파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당신에게 받아야 하고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지불하는 돈은 11천원이 된다그것을 당신이 소비자에게 12천원에 판매하였다면 10%의 부가세를 덧붙여 모두 132백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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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 12백원에서 처음 원료 구입시 납부한 부가세 1천원을 공제한 2백원을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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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건이 생산되어 판매되는 단계마다 붙은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주체는 최종 소비자이다최종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부가세는 소비세나 다름없으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부가세 대신 소비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부가세 제도는 사업자들에게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의무와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를 적어야 한다는 기장 의무를 요구한다이러한 의무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일반과세자이며 그 의무들을 면제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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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입자가 최종 소비자인 경우 세금 10%를 더 부담하면서까지 투철한 납세자가 되려는 경우는 많지 않다즉 소비자들은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는 판매자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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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가세가 보통 20% 수준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스웨덴이나 덴마크는 무려 25%에 달한다). 나 자신도 유럽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출국공항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으라는 그런 가게보다는 ‘자기들이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는’ 그런 곳을 더 선호한다이런 가게는 전세계 어디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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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원료구입시 부가세를 냈다면 결국 판매자의 경쟁력만 떨어지는 셈이 되므로 결국 원료 구입시부터 부가세를 내지 않는 무자료 거래의 유혹을 받게 된다결국 원료를 구입할 때나 판매할 때나 장부에 기록하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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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자료 상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로부터 뻔뻔스럽게도 부가세를 받아내는 판매자들도 있는데 이때 그 부가세는 슬그머니 판매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왜냐하면 최종 소비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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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영업자들의 매출 상당 부분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매출 총액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치가 못 된다경리장부가 사실과 다르므로 경리담당자는 당연히 ‘믿을 만한(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없다는 뜻)’ 사람이 되어야 하고사업자 자신이 금전출납을 직접 수행하거나 일가친척이 경리일을 맡게 된다한편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40%)과 세율(1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결국은 업종별로 2%, 3%, 4%만 납부하면 된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조차 없으며 그저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에 고무인으로 상호를 찍고 몇 글자 적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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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매입할 때 부가세를 냈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장부를 기장할 필요도 없다주고받은 영수증과 매입시 받은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없애버렸는지도 모른다기장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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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처음에는 비교적 골치가 덜 아파 보이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눈치껏 버티다가 상황 보아가며 일반과세자로 바꾸면 어떨까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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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