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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18 공무원연금 얼마나 받기에…월평균 219만원 국민연금의 3배
Promateur 1.52013. 11.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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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上) / 재정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60년에 도입됐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퇴직금적 성격, 장기 재직의 공로 보상 등이 혼재된 급여 형태다. 

지난 1986년 1만926명이던 연금수급자는 1999년 12만8212명을 기록해 10만명을 넘었고, 2005년에 21만5745명으로 늘어 다시 20만명대를 돌파했다. 2008년 27만명을 넘었고 올 6월 현재 35만5896명이다. 2093년까지 공무원과 그 유족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될 금액인 충당부채는 352조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과거 퇴직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84만원의 세 배 가까이 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수당을 포함해서 2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재직 당시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39.2%다. 공무원연금법상 33년 이후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최대 소득대체율은 62.7%다. 

반면 국민연금은 18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 가입 시 31.9%, 33년을 가입해도 51.3%에 불과하다. 2008년 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는 40년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졌다. 

물론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부담하는 건 사실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14%로 9%인 국민연금의 1.56배다.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공무원이 기준소득월액의 7%를 연금기여금으로 내고 고용주인 정부가 연금부담금 7%를 내는 방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급여 성격이나 제도운용 기간, 부담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안전행정부 주장이다. 

천지윤 안행부 연금복지과장은 "공무원연금(1960년)과 국민연금(1988년)은 도입시기가 달라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년 이상 재직자도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최장 25년 정도"라며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부담액은 공무원연금이 매달 54만원인데 국민연금이 11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은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 유무에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없이 재직 동안 평균 소득액에 연금지급액이 정비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급여액은 `1.9%×재직기간×재직기간 평균 월급`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398만원이 넘는 월급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료도 물리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줄 때도 소득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월소득이 180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소득대체율이 40%(40년 가입 가정)에서 더 낮아지게 되어 있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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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