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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0 074 [이코노미스트] "세금 다 내면 장사하지 못 한다"
세이노 칼럼2013. 8.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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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이코노미스트] "세금  내면 장사하지  한다"

 

70년대 과세특례제도로 자영업자 탈루 만연하자 지난해 7월 과세특례제도 폐지

 

이론적으로 법인체는 여러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납입받아 경영진이 사업을 하는 형태이지만 그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처음부터 명백하게 이루어지는 예는 많지 않다어느 나라에서건 간에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대표자와 그 가족 혹은 친지들이 주주들인 동시에 경영 참여자들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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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가장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형제자매자녀(유치원생도 된다), 친구 등의 이름으로 주주를 분산 등록시키고 아내는 감사형제들은 이사로 하여 경영진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빈번하다물론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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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자기 돈으로 혼자서혹은 동업자가 있다면 동업자와 함께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주주나 이사 구성 같은 번거로운 일이 없다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할 수 있기에 수입금액을 감추기도 쉽다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세금을 내려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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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7월 박정희 정부는 무기산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가세를 도입한다제대로 운영만 하면 탈세도 막고 세수도 늘리는 이상적인 세제이지만 반대가 심했기에 정부는 타협안으로 실제 거래액 대신 매출액 규모별로 별도 세율을 정해 과세하는 과세특례제를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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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 제도가 폐지된 2000 7월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연간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되어 2%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었다연간매출액 24백만원 미만으로 분류되면 아예 세금을 낼 필요도 없었다장부를 적는 사람만 바보 되고 탈세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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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일반사업자들은 2%의 부가세를 내거나 아예 한푼도 내지 않는 거짓 특례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였기에 그들 역시 매출을 속이고 세금을 탈루하여야 하였다“세금 다 내면 장사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게 된다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어쨌든 세금은 거두어야 하므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추정과세제도를 실시한다조세 형평성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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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탈루 정도를 짐작케 하는 통계가 있다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8전체 자영업자 349만명의 64.3% 224만명이 4인 가족 기준 연간소득 4백만원도 안 되는 면세점 이하라고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연간 소득 4백만원이면 월 소득이 33만원 정도인데 아무리 외환위기였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들을 하였던 것이다또 다른 통계도 있다. 99 4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61만명)의 연금신고액은 평균 1406천원으로 복지부 신고권장소득액 289천원의 67.3%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과세특례를 받던 자영업자(83만명)의 신고액도 988천원으로 신고권장소득액 1907천원의 51.8%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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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소득금액을 숨기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큰일나지 않느냐고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2000 3월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0.20.3%, 가장 탈루가 심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을 확률은 0.1%, 과세특례자인 경우는 0.01%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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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 적발되어도 검찰에 고발되어 혼쭐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국세청의 조세범 고발은 지난 90년과 92년 각 1, 94 7, 96 15, 97 17, 98 43건에 지나지 않았는데 ‘탈세한 세금에 벌금까지 거두면 되지순악질이 아닌 바에야 개인의 인생까지 망치게 하며 원수가 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는 생각이 징세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인 듯하지만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면 그런 휴머니즘은 사라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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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7드디어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계산하는데 사용해온 표준소득률 제도와 과세특례제는 폐지되었다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40%)과 세율(10%)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내게 되었다과세특례자를 없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 이 새 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이는 다음 회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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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