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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 칼럼2013. 8. 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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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이코노미스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 확인 필수]

 

초기 투자비 큰 업종 간이과세 불가…업종과 소재지 과세 기준 파악해야

 

변호사들의 수입을 조사할 때 국세청이 자주 쓰는 방법 중의 하나는 법원에 제출된 사건 선임계를 보고 선임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찾아내는 것이다. 때로는 시간이 경과한 뒤 사건을 선임한 소송 당사자에게 선임료를 얼마를 주었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재판에 진 사람들은 변호사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에 ‘얼마를 주고 변호사를 샀는지(변호사들은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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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변호사들의 연간 수입 총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1%를 되돌려 준다는 법이 생기지 않는 한 아마도 변호사의 연간 수입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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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호사의 연간 수입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과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의 24%만 납부하면 되는 간이과세자와 매출액 전체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 총액이 48백만원 이하인가 아니면 이상인가 하는 것임은 이미 지난 회에 설명하였다. 여기서 연간 매출액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변호사들이 신고하는 수입금액처럼 사업자가 서류상으로 신고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우기는 총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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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개인사업자들은 자신의 연간 매출액이 24백만원에서 48백만원 사이라고 우기며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먼저 광업, 제조업(떡방앗간·과자점·양복점 등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포함),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자(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사) 등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명백히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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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기준에는 그 외에도 영업종목, 사업장지역,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도 적용된다. 먼저 종목 기준을 살펴보면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건설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소프트웨어 자료개발 및 공급업 등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고가품 및 전문품 취급 업종,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 업종, 기타 신종 호황 업종(PC게임방·산후조리원·피부비만관리업·음식출장조달업 등 16)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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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지역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중에서 유명 호텔이나 상가·거리 등에서 132개 지역이 고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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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기준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지역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기준면적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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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기준이란 룸싸롱·스텐드빠·극장식식당·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관광음식점 등인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대도시에 인접해 관광지·유원지·유흥가 등이 들어선 142개 읍면 소재 유흥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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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에 간이과세자로의 등록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먼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기준 등을 세무서에 물어봐야 할 것이다. 만일 하고자 하는 장사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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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정말 장부기장 능력도 없는 영세사업자를 배려하려는 제도이다. 법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최대 연간매출 48백만원은 한달 매출액이 겨우 4백만원이고 일일 매출은 13만원 정도가 된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겨우 그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국가에 신고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고 해도 궁색한 목표가 아닐까? 세금 좀더 낸다는 마음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라. 게다가 연간매출 48백만원 선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내는 세금과 일반과세자로 내는 세금 사이의 차액은 여러 가지 공제혜택 덕분에 연간 불과 10여만원 선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연간 매출액 자체는 48백만원 미만으로 “깔끔하게(국세청 용어로는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정리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장사를 못하여 그것밖에 수입이 없었고, 이게 다 정부에서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는데 국세청으로서도 탈세 장부 같은 증거가 없는 이상 뾰족한 과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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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