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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0 지식체널 e- 정글의 법칙<한미 FTA>
배움블로그2013. 8.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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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관세철폐를 통한 단순한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참고> 협상기간 ; 9개월 18일 / 한·칠레 FTA 3년 4개월이 소요

 

미국의 다국적적 기업들에게 가격 독접권을 보장하고 독소조항중인 하나인

내국인 대우 원칙을 통해 한국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어야합니다 .

 

세상에서 유래 없는 강력한 가격독점 권리를 보장하는 무시무시한 협약입니다.

공공재인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제약 의료보험 교육(자립형 사립고/특목고)

영리법인화 등을 빼았기면 국민들은 꼼짝 없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남미의 끔찍한 사례를 가볍게 생각하고 FTA를 단순한 자유무역쯤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열악한 중소기업과 경쟁력 없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서 살아남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과연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참고로 우리측이 FTA에 대비하여 준비한 서류는 아래 문건 3건이 고작입니다

*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 -US FTA(본문 178쪽)

*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본문 252쪽)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 (본문 515쪽)

 

 

 

            [ 한국은 FTA 지각생이라는 주장의 허구 ]

 

 미국의 FTA전략은 미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TPA를 비롯 2002년 미 통상법을 통해 FTA ‘표준안’을 제시(‘미국형FTA’의 기초),

기본적으로 NAFTA modell에서 ‘NAFTA Plus’ 모델l로 진화하였습니다

 한미FTA도 여기에 속합니다

 

정부는 대외무역의존도 70%를 말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FTA를

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70%인 반면 미국은 20%, 일본은 22%수준입니다.

즉 한국이 미, 일보다 3배이상 개방한 것입니다

 

 ‘FTA반대=쇄국’이다라는 말도 억지주장입니다

.무역의존도 70%가 말해 주듯,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은 한국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 한미FTA는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쇄국이라면, FTA=매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FTA확산속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없이

정권 말기에 ‘일단하고보자’ ‘할 수 있다’식 접근이 한미FTA의 배경입니다,

 

그 대안으로 한미 제조업FTA, '적정수준(optimal) FTA', ‘낮은 단계의 FTA'등

국익에 보탬이 될 대안의 모색 기회를 노무현 정부 스스로 놓쳐 버린 것입니다

   

 

 

 

                        [ 시장선점론의 허구 ]

 

 멕시코의 살리나스 정권 역시 NAFTA추진 근거로 시장선점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하락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입니다.

현재 대미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은 자동차와 IT분야입니다.

이미 자동차는 세계화전략에 따라 미국 현지생산을 시작하였고,

휴대폰, 가전과 반도체 역시 중국, 동남아, 멕시코등을 통한 우회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주력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2.5%, 반도체 0%,

전자제품 약2%대인 조건에서 시장 선점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서비스 경쟁력강화론의 허구 ]

 

한미교역에 있어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적자산업입니다,

적자폭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로열티등 사용료, 해외소비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지목하고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리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을 빌려 법률, 의료 등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IMF의 힘을 빌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은행 총주식의 63%가 외국인 소유, 주식시장의 40%가

외국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한미 FTA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의 여러 원인가운데 하나가

금융의 ‘중개기능 약화’입니다. 즉 시중은행의 지배력을 외국인이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중개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문제를 각종 독소조항으로 인해

더욱 심화 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 서비스제공자가 직접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고수익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M&A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모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대하는 고용창출효과 역시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회계, 의료, 컨설팅, 디자인등 ‘전문직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

부문이 그 대상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도선진화론의 허구 ]

 

한미FTA는 단순히 교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제도선진화론은 사실상 제도의 미국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의료입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미국은 2류국가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후진적인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제도선진화론의 허구는 노동 및 환경 분과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동 및 환경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기초한 제도선진화가 아니라

한국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위생검역(SPS) 분야의 ‘위생검역 위원회’에 대한 미국 요구

역시 제도의 선진화가 아니라 미국 목축업자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 양극화해소론의 허구 ]

 

참여정부 들어와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 성장잠재력을

위협할 수준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양극화는 사회영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한국사회와 경제의 모든 분야을

망라하는 전방면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돈벌면 그것 가지고 양극화해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한미FTA라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즉 심화의 원인을 바로

그 원인을 통해 치유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현재의 형태의 한미FTA는 경쟁심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경쟁은

단순히 국내차원이 아니라 한미간을 통해 구조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대미 경쟁력이 1/2도 안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이 새로운 양극화 예비군으로

재편성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소비자 이익론의 허구 ]

 

소비자의 장바구니 가격이 가벼워진다'는 정부의 홍보는 농업 관세 철폐로

미국산 농산물이 무차별 유입(우리 농업 포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쇠고기(농산물 수입액의 1/4), LMO 가공품 등

유전자조작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로 인한 세금 감소분과 함께, 농업 등 사양산업 구조조정 재정부담,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농업

 

우리나라는 쌀이외에는 자급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식량자급율이 낮은 국가들간의 식량확보 경쟁은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연간우리의 수십배의 농가보조를 받는 미국 거대농가와 초국적

식량기업과의경쟁에서 질게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이 상실될 것이고 결국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

만약 농산품 가격이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로 인해 결국은 조세등을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유지되는 형식적인 광우병 검역권마저 한미 FTA하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 공산품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가 비준되면 자동차 부문에서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세수 감소(4000억원 추정)가 예상됩니다.    

 

즉 이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부족 예상분 4,000억원 전액이 간접세인

주행세로 대체됨으로서 국민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공산품의 상당수는 고가품이므로 소비자

후생증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듭니다.

 

 

■ 유전자 조작식품

 

GMO 규제포기, 조류독감지역화인정 등은 한미 FTA가 미국의 농수축산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협정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식품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식품안전을 기업의 이사진과 무역협상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미FTA가  비준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한 GMO가

우리 가족의 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의약품

 

미국과의 FTA는 그 본질이 약값을 높이는데 있고 한미 FTA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는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와 약값의 폭등입니다.

 

의료단체의 추산으로 약 200%의 약값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호주 FTA 이후 1조 5천억원의 약값인상요인이 발생했고, 미-페루 FTA는

1년 후 9.6%, 10년뒤 100%의 약값이 상승되었습니다(페루 보건성).

두 나라의 결과를 한국에 대입하면 한미 FTA체결시 4인 가구당 다국적

제약회사에 1년마다 더 주어야 할 돈이 최소 6만원입니다. <우석훈>

 

 

■ 의료시장<식코가 현실로>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당연지정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의료의 공공성은 상실되고 환자들은

단지 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동자 임금의 동결

 

이건 미국,캐나다, 멕시코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산력은 증대하는데...임금은 십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같이 맞물려 점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증가하고 반면 부유층이나 대기업등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증가의 허구 ]

 

정부 추산에 따르더라도 농업인구 중 10만 내외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공업 분야에서도 2~3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사양산업에서 퇴출된 농민과 노동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직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미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는 미 자본이 단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주식투자를 비롯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후생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후생증대인 것입니다

 

 

 

 

                   [ 공기업 (한미 FTA = 자발적 민영화) ]

 

정부 지정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한 ‘상업적 고려’조항이 경쟁챕터에 포함됩니다.

독점 및 공기업에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지역난방등이 있습니다.

 

수도를 에를들면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미래유보(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다)에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상하수도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지자체나 공기업이 교차보조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적 운영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외국인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도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투자 챕터의 의무부과금지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계약을 폐기하는 것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입니다

 

외국 기업에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고 이러한 ‘의무’를 계약에 집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훗날 요금 폭등이나 투자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발생해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폐기하기도 힘듭니다.

외국에서는 초국적기업들은 계약을 폐기하려는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물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한·미 FTA의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으로 인해 한번 민영화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공기업 민영화의 미래 ]

 

각종 공기업이 공공성을 잃고 민영화 되면 시장경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여 비용이 급상승 할것입니다. 이것도 소단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마다 전기 수도 교통 요금이 차별 되어지고 도서 지역및 섬지역

오지지역의 공공 요금은 천정 부지로 올라 갈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1km를 달리는데 드는 비용은 서울이나 시골지역이나 동일한데

서울에선 1000명이 타지만 시골에서는 10명밖에 안 탑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서울 사람은 총 비용의 1000분의 1을 부담하고 시골사람들은

10분의 1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 산업은 인구가 희박해질수록 1인당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골은 사람이 살기 더 어려운 곳이 될 것이며 수도권은 점점 더

과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되면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각종 공공 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 사회복지의 축소 ]

 

금융이나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들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는 축소

혹은 철폐를 하다보니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공공지출을 가져와

사회복지쪽의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공통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제소라는 것이 있어 정부가 이제 공공정책을 내어놓을때는 최대한 "투자자"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간 곧 제소로 이어지는데..이를 심판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의 법이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않는 월드뱅크 산하의 중재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정문의 조항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의료비의 지출이 늘어나 저소득 층

부터 중산층까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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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