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 칼럼2013. 8. 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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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이코노미스트] [모든 세금은 기일내에 내는게 가장 유리]

 

체납액 매월 1.2%씩 중가산금 60개월까지 붙어…치사하게 살기 싫으면 절세 노력해야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우리는도로에 아주 좁게 접해 있지만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당히 내부가 깊은 건물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중세기에 건물이 도로와 접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좁고 긴 건물들이 생겨났던 것이다프랑스 파리의 뒷골목에 가면 집의 크기에 비하여 창문이 몇 개 없는 옛날 가옥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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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들은 감옥소처럼 아주 작은 창문만 갖고 있기도 하다한때 프랑스에서 재산세를 창문의 크기와 수에 따라 부과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다현재의 조세제도는 이처럼 한푼이라도 더 거두려는 자와 한푼이라도 덜 내려는 자와의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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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 내려면아니 덜 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도 없이 국세청 몰래 장사를 하면 어떨까시장의 좌판상이나 붕어빵 장사트럭에 각종 덤핑 물건들을 싣고 다니며 파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건축회사의 명의를 빌려 건축업을 하는 개인 등이 이렇게 국세청 몰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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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허탈해질 수 있겠지만 목이 좋은 곳에 있는 붕어빵 장수는 월 소득이 3~4백만원 이상 되기도 하고 명의를 빌려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연간 소득은 수억원에 달하기도 한다서울 명동에서 밤에 좌판을 벌이는 사람들 수입도 웬만한 봉급생활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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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수입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다소매치기가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지 않는가그러나 법에 의하면 조직폭력배가 받은 상납금마약업자가 받은 마약 판매대금밀수범이 벌어들인 소득공무원이 받은 뇌물 등과 같은 불법 소득도 아무리 관련 형법에 의하여 이미 벌금·추징금·형사적 처벌 등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추징하면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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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 대한 세금 추징이 거의 없는 것은체포되기 전까지는 소득 추적이 불가능하고체포된 이후에는 벌을 받을 것이 불쌍하고 귀찮으니까 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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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성직자들인데 일부 교단에서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한다(전체 성직자 수에 비해 미미하다). 금융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거액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형식만을 취하고 그 금융소득을 종교단체와 적당히 나누는 ‘점잖은’ 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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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세무서 몰래 장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데 매출액 자체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고 보통 ‘배째라’ 하는 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1%를 산정하는 것부터가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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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계몽하고 있으나 여러 형태의 무자료 시장들에서 활동하는 공급자들은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이 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는 설득력 있는 조항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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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어떠한 세금이건 간에 납부기일 내에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게 되는데 최고 77%가 한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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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체납한 세금을 금리로 10년간 불린 뒤 납부하여도 체납자에게는 이득이 없으며 그동안 국세청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세금은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물론 자기 수입과 재산을 철저하게 분산시켜 법적으로는 빈털터리로 남아 있다면 국세청에서도 어쩌지 못하며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치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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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만큼은 세금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만큼은 건전한’ 사람이라면 일단은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이 이때 맞부딪히는 문제는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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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인 사업자란 자본금을 정하고 이사들과 주주들을 구성한 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과 같은 회사를 만들어 법원에 등기를 한 법인체를 의미하고개인사업자는 그저 세무서에 대표자가 누구누구임을 알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시작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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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