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블로그2013. 9.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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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답변이라 현재에는 적용이 안될 듯하지만.. 일단은 올려볼께 ㅎ

금융위원회에 메모장에 질문들은 해봤는데 답변이 없다 ㅠ

 

투자조합 결성요건


ㅇ결성 요건 : 2인 이상의 개인들로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되, 출자액 총액을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개인투자조합은 당해 조합의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업무집행 조합원) 1인을 지정할 것이다.
ㅇ 임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목 및 아목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한하여 적용)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피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아. 다른 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 또는 임원·직원
* “아”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ㅇ 아래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또는 이공·상경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 경영·기술지도사, 석사(이공·상경계열)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이공계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금융기관에서 투자심사(대출 심사는 제외)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에서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투자조합 결성신고


ㅇ신고 방법 : 업무집행 조합원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지방 중소기업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제출 서류
- 개인투자조합 설립신청서
- 조합원명부
-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규정
- 개인투자조합의 각 조합원 또는 그 대표가 금융기관에 실명으로 예금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투자조합 관리


ㅇ업무 집행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지방 중소기업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매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결산서(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이 기재되어야 함) 제출
-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기업, 투자금액, 투자일자 등을 기재한 투자 실적 서를 제출
-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총액 또는 결성신고 사항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통보



벤처기업 투자


ㅇ투자 대상 : 벤처기업(창업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7년 이내인 기업)

※투자 :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신주 인수권부사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ㅇ투자 기간 : 벤처기업에 5년이상
ㅇ개인 투자자(개인투자조합 조합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별첨1)에 있는 벤처기업이 아닐 것



투자조합 결성시 참고사항


투자조합의 법률관계

ㅇ우리나라 투자조합의 종류는 현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엔젤(개인)투자조합 등이 있으며
- 투자조합은 2인이상의 조합원들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존속하는 체로
-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법 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조합원들에게 직접 귀속
ㅇ법률적 관계
- 우리나라 투자조합중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은 근거법에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을 준용 또는 배제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다만,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들은 대개 임의규정이므로 조합원들간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조합운영규정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투자조합 결성시 유의사항


ㅇ업무 집행 조합원의 신중한 선임
- 업무 집행 조합원은 투자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조합운영규정에서 세심하게 업무 집행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집행 조합원의 선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미국, 일본 등에서는 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조합의 사무와 채무에 대한 모든(무한)책임을 갖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는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업무 집행 조합원은 투자능력과 신용 등에 있어 믿을만한 자를 선임토록 각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민법상의 업무 집행 조합원 관련내용

(법 제 681조∼제688조, 제706조∼제709조)
- 업무 집행 조합원은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업무 집행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 다.
- 업무 집행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업무 집행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 업무 집행 조합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단,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위임 사무가 종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기간경과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조합은 업무 집행 조합원에게 성공보수를 인정)
·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ㅇ조합 운영 규정의 세심한 검토
- 운영규정은 일반적으로 계약 또는 규약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며
- 조합의 세부 운영, 배분, 청산방식 및 조합원간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합의 기본 법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운영규정에는 민법과 벤처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자체적으로 약속하는 내용 등이 세밀히 반영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운영규정에 포함하는 사항

① 총칙
목적, 명칭, 소재지, 규정에서 사용할 용어 정의, 조합의 설립근거, 규정변경의 범위와 방법, 규정의 효력범위, 업무 집행 조합원, 분쟁시 관할법원 등
② 출자에 관한 사항
출자의 방법, 출자1좌의 금액 및 좌수, 출자금총액,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지연 등에 대한 처리방법 등
③ 총회에 관한 사항
개최방법, 시기, 의결대상, 소집 및 의사, 의결방법, 의결권 행사방법, 회무, 운영방법 등
④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자격, 구성, 권리, 의무, 업무 집행 조합원 및 일반조합원의 책임범위, 탈퇴허용 여부 및 탈퇴요건, 방법, 제명요건 및 방법과 출자금 처리, 배분, 지위승계요건 및 방법
⑤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성립요건, 일자, 기간, 연장 또는 조기해산 요건, 절차, 회계연도
⑥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집행 조합원의 업무범위,권리, 의무, 대표권행사, 업무 집행 조합원 유고 사유, 유고시 권리의무 승계방법, 조합재산의 귀속, 운용 또는 금지대상, 관리 방법, 회계, 투자대상, 방법, 조합운영 경비 및 출자금 관리, 지급범위, 방법, 시기, 기타 보고 관련 사항 등
⑦ 배분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수익배분의 범위, 방법, 시기, 손실금 처리방법, 업무 집행 조합원에 대한 보수 지급요건, 범위, 방법, 시기, 취득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처리방법, 해산시기, 요건, 청산인 및 청산인의 직무, 권한, 및 청산절차, 방법 등

* 이외에 조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합명의로 외부자금 의 차입금지 및 외부에 대한 보증금지 등의 명문화 여부도검토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

ㅇ존속기간
- 개인투자조합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후 5년이상 주식보유 또는 지분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은 적어도 5년이상으로 되어야 할 것임.

* 투자대상 : 창업 또는 전환후 7년이내 벤처기업
조세감면 : 창업 또는 전환후 3년이내 벤처기업

ㅇ출자관련 사항 등
- 출자증서의 교부
· 조합구성시 조합원들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증서를 교부받게 됨
· 이 증서는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로서의 효력을 보유
* 현행법령에서는 증서의 양도가 제한되고 있음에 유의
- 양도시 조세감면 대상에서 배제
- 증서 기재사항
· 조합의 명칭, 증서번호,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금총액 및 총출자좌수,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좌수, 발행인 등
ㅇ조합원 모집방식 관련
- 조합원의 모집은 공모 또는 사모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나 현행 벤처특별법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모집방식을 미규정
- 개인투자조합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할 때, 사모방식에 의한 모집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공모방식으로 결성하는 경우, 제도 설립취지와 다름은 물론 조합운영이 번잡
- 따라서 공모 또는 사모방식의 구분은 조합원수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는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수는 가급적 50인 미만으로 운영함이 필요



투자조합 결성절차 안내
(개정 창업지원법에 따라)


1. 조합결성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청 제출(신고) : 각 투자회사.조합

□ 제출서류

1) 투자조합 결성계획서 : 별도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
․사업내용 및 업무집행조합원 개요
․출자금예정금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투자조합 재산운용계획 및 재산배분계획
․성과급 지급계획
․투자조합 전담운영책임자 경력(주요투자실적, 투자성공사례등)

2) 투자조합규약안
․투자조합의 명칭과 업무집행조합원 및 존속기간
․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투자수익율
․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의 절차와 방법
․손실금 충당계획
․창업지원법령 및 이 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은행) 등

□ 제출기한 : 총회개최 예정일 10~15일전

※ 투자조합에 창업및진흥기금의 출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결성계획 및 규약안 신고수리 : 중소기업청

□ 결성계획 및 규약(안) 검토
- 검토내용 : 투자대상, 투자의무비율, 손익배분, 자산운용 관련사항 등

※ 결성계획 등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신고수리 이전에는 조합원 공개모집 또는 일체의 출자금 수납행위등이 금지됨

□ 표준규약 사용 의무화


3. 관할 세무서 신고 : 납세 고유번호증 발부

□ 첨부서류 : 중소기업청 신고수리 공문 등
□ 고유번호 부여 : ○○○ - 80 - ○○○○○


4. 투자조합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 첨부서류 :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유번호증


5. 조합원 모집

□ 조합원 모집 : 유한책임조합원 99인 이하의 사모방식으로 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법인, 기관투자가, 외국인, 지자체, 정부기금 등


6. 결성총회 개최

□ 결성총회 시기 : 출자계획에 따른 출자금 납입(최소 10억원) 완료후

7. 투자조합 등록신청

□ 등록신청서 제출 : 총회 개최후 7일 이내
- 투자조합 등록신청서(별지 양식)
- 투자조합 결성총회 의사록
- 투자조합 규약사본(업무집행조합원, 일반조합원 서명날인)
- 투자조합 명의의 계좌잔액증명서 및 통장사본
- 조합원 명부(업무집행조합원 서명날인)
-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 펀드매니저의 주요이력 및 경력사항

□ 등록원부 작성․사본 교부 : 중기청 등록일로부터 효력발생

* 필요시 등록원부 기재사항 정정가능

8. 조합자산의 운용 및 사후관리

□ 조합의 공시 : 조합관련 서류의 비치․관리 의무화

□ 조합자산 수탁기관(Custodian) 지정․운영

□ 관련자료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신뢰성 및 공신력을 갖춘 회계감사인
- 매반기별 업무운용상황 및 매년도말 결산서를 중진공에 보고


9. 투자조합의 해산

□ 해산사유 : 창업지원법령에서 정한 사유

□ 해산계획 제출 : 해산사유 발생시
- 조합해산의 사유
- 조합자산의 현황 및 배분계획
- 청산인의 명칭․주소 및 업무
- 기타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청산인 선임 :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선임하는 자
-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교부
-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
-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분배
- 기타의 청산사무

□ 청산결과보고서 제출


10. 투자조합의 말소 또는 등록취소

□ 등록말소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의 종결시(별도신청)

* 청산결과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

□ 등록취소 : 창업지원법령 위반시
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내용
(관리규정 제12조 관련)

Ⅰ. 사업개요
1. 명칭
2. 목적
3. 조합의 규모
4. 존속기간
5. 조합원의 구성
Ⅱ. 출자계획
1.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2.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Ⅲ. 투자조합의 자산운용 계획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방법 : 투자방식, 투자기업발굴, 심사절차 등
3. 투자한도
4. 여유자금의 운용 : 운용방법 등
5.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6. 조합업무 위탁의 내용(업무 위탁이 있을 경우)
Ⅳ. 투자조합 재산배분계획
1. 분배대상 재산
2. 조합의 비용 : 관리보수, 운용비용, 성과보수 등
3. 분배방법 : 분배원칙, 분배시기, 분배절차 등
4. 목표수익률 및 산정기준
5. 손실금 충당
6.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 방법


Ⅴ. 업무집행조합원 개요
1. 개요
2. 연혁
3. 사업내용
4. 주주현황
5. 조직구성 : 임직원 현황 및 주요 심사인력의 투자경력 등
6. 경영성과 : 최근 재무제표 등
7. 투자실적 : 회사와 조합을 구분하여 작성
8. 투자조합 운영현황

Ⅵ. 투자조합 규약(안) : 표준규약 사용

Ⅶ. 대표 펀드매니저 개요
1. 약력
2. 투자경력 등
3. 업무수탁자의 개요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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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