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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 1302 판결

 

[판시사항] -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와 미성년자를 위한 행위라는 추정

나. 개정 민법 시행에 따른 이혼한 모의 친권의 부활과 후견인의 임무 종료

 

[판결요지]

 

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효과가 발생한다.

 

나. 1991.1.1 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이혼한 모의 친권제한에 관한 구 민법(19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9조 제 5항이 삭제되고, 부칙(1990.1.13) 제9조가 규정됨으로써 이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도 개정된 민법의 시행일부터는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전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938조,구 민법(1990.1.13,법률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9조 제5항 민법 부칙(1990.1.13) 제 9조

 

출처 : 대법원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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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