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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다. 금년 4월까지 세수 실적만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조원 가까이 줄었다.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부가세ㆍ관세 등 간접세 감소와 기업ㆍ금융기관들의 이익 축소로 인한 법인세ㆍ소득세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내년 이후에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중단과 금리인상 가능성,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축소에 따른 소비여력 위축 등으로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부진이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추진할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원활할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 세수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이미 선진국에서 경험했듯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ㆍ고령화로 접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로 세입구조는 만성적으로 취약해진 반면, 세출은 복지수요 확대로 계속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선진국과 같은 경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없을 경우 지금과 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과세당국은 금융 완화로 인한 기업실적 호조와 카드 사용 확대로 인한 과표 양성화로 비교적 손쉽게 세수목표를 달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수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비과세ㆍ감면 축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수출 대기업의 경우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데도 세제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차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필요하지만 이미 노출된 세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향후 월세형 주택 임대사업자 증가에 맞추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그동안 소홀히 취급해 온 상업용 빌딩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빌딩 가운데 지난 십수년간 임대료 상승분만큼 과표 상승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흔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고소득자들의 지갑을 닫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등 많은 나라들이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번번히 무산되어 국가부도 위기라는 막다른 상황에 몰리고 나서야 뒤늦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세수 증대와 예산 절감을 추진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가 중 기축통화를 쓰지 않고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성장의 5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핫머니 유출입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가까이는 버냉키의 출구전략 발표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이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교적 양호한 국가 재정건전성이 한몫을 했다.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경제를 평가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어 온 강점 중 하나도 국가 재정건전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은 경제안보를 지킨다는 국민적 공감하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출처 :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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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산지원 현장실습(201371~81)

 

하는 일

 

1.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업무 - 돌아가신 분들의 금융자산 조회를 접수합니다. 접수 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상속권에서 우선순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우선순위는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고, 다음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공동 상속 우선순위가 됩니다. 1. 가족 관계 증명, 2.사망이 확인가능 하다면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신청을 하시러 오기 때문에, 손님들을 밝게 맞이하되 너무 경쾌하지 않게 안내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6분에서 7분 정도 오셔서 신청을 하시고 한분이 오셔서 신청하실 때도 있지만 가족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민원 상대 업무 - 우리가 일하는 곳은 민원상담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관련 민원, 불법 사금융 대출, 보험사기 등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민원이 많이 몰려 기다리다가 짜증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필요한 차가 없는지 물어보고 다른 필요한게 없는지 웃으며 여쭤봅니다.

그러면 민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사그라 드시고 민원을 잘 보시고 옵니다.

 

한 달동안 하면서 느꼇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금융권에 취업을 원하는 저에게 금융에서는 높은 수익성보다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과 윤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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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배제의 순서

 

1. 건배제의의 기본 순서를 점검한다

2.  잔을 채우게 한다

3.  건배제의 기회를 갖게 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건넨다

4.  당일 모임 취지와 관련한 멘트를 한다

5.  건배구호를 선창한다

6.  마신 다음 박수를 유도한다

 

오바마 -  오래오래 바라는 대로 , 마음먹은 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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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오실 때, 사망자 본인 기준으로 뽑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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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사법

 

 

   ▲성년 연령 하향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7월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시행
7월1일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가사·행정 전자소송 시행
1월21일부터 특허·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행정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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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 1302 판결

 

[판시사항] -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와 미성년자를 위한 행위라는 추정

나. 개정 민법 시행에 따른 이혼한 모의 친권의 부활과 후견인의 임무 종료

 

[판결요지]

 

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효과가 발생한다.

 

나. 1991.1.1 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이혼한 모의 친권제한에 관한 구 민법(19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9조 제 5항이 삭제되고, 부칙(1990.1.13) 제9조가 규정됨으로써 이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도 개정된 민법의 시행일부터는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전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938조,구 민법(1990.1.13,법률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9조 제5항 민법 부칙(1990.1.13) 제 9조

 

출처 : 대법원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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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9일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 사례 1.

 

 미성년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사망일 2013년 7월 1일 이전)

 

상황 1.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7월 이전에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 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일 때..

 2013년 7월 이후 현재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친권이 회복됨을 주장하고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신청 할수 있는가??? 

 

 

 

해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본인 혹은 미성년자 대리인 본인 기준)와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개정민법의 시행일은 2013.7.1이므로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이혼한 부부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생존한 부모 일반의 친권이 부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미성년자의 모는 부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친권이 회복되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인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 사례

 

 7월 1일 이후 사망한 이혼한 부모가 자녀가 있어, 최상위 상속자가 미성년자 자녀가 될 경우는?

 

 해석

 

 7월 1일 이후 사망한 이혼한 모(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에서 새롭게 친권을 지정받아 상속인 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법적인 친권 지정이 증명되는 서류를 가져오시고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기준)와 신분증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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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7.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 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 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의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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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조회를 했다면

금융기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회 이후 최상위 상속인이 두명일 경우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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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을 받기 위한 요건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1순위 상속인) 또는 망의 형제자매(3순위 상속인) 중,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있을 것

 

-피상속인(망인)과 그 직계비속 등(대습을 받는자)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즉, 망인보다 망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그 배우자가 망인이 아닌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대습받는 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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