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만약 유언이나 유증없이 사망한 경우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가.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제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
제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종 |
제1,2,3순위가 없는 경우 |
참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출처 : 국세청(www.nts.go.kr)
나. 상속인의 순위에 관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
- 직계혈족은 친자녀, 양자, 혼인 외 출생자, 기혼,미혼을 차별하지 않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살아서 출생하여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태아가 죽을 경우 처음부터 상속원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직계 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사망자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그 촌수가 모두 같은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조부모)
-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됩니다.다만, 친양자의 경우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되며, 부부일방의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의 친생자 사이에서는 상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촌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 이복형제자매(부는 같으나 모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상속인 됩니다. 이성동복형제자매(부가 다르나 모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판례가 변경되어 ->> 이성동복형제자매도 상속인디 됩니다.
4) 4순위 : 사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 먼가요?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방계혈족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백숙부 자녀들, 고모의 자녀들, 외숙의 자녀들, 이모의 자녀들까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겁니다.
ex ) 3촌관계인 백숙부,고모,외숙부,이모,이질 및 4촌 관계인 종형제자매,고종형제자매,외종형제자매,이종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되고 이들은 동순위입니다.
다만, 망자의 조카(망자의 형제자매의 아들)나 망자의 백숙부는 모두 3촌으로 동등친이나 대습상속으로 인해 조카가 백숙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
* 망인의 배우자(1순위 또는 2순위)
-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중혼적 배우자인 경우 상속권이 모두 부인됩니다. 다만, 사망 후 혼인취소가 되어도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5학을 가산하게 됩니다.
출처 :상속 이혼 전문 변호사 윤승진 (http://www.atgog.co.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http://fss.or.kr)
국세청(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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