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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째, 우리가 하는 일은 민원을 상대하고 상속인의 금융 자산을 조회하는 업무이다. 지원장님과 부지원장님을 만나 뵙고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과 기타 금융공기업들의 역할을 설명 받고 작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훈훈한 말씀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다.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란 무엇인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1.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2.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3.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2012.6.11. 서비스 예정)
    4. 부가서비스 :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2012.9. 1. 서비스 예정)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자산운용사 및 선물회사는 2012.11.1 접수분 부터 서비스 예정)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
- 접수대행기관 :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1.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4.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조회 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6~20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각 금융협회명 클릭시 해당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화면으로 연결

중요한 것은 상속인은 최상위층이 신청하고,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 이런식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때올 때 최근 3개월내 발급된 것과, 사망자 본인의 가족관계를 출력해오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와야 되고 금융감독원은 접수기관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출처 :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D/fu_d_07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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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