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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이름을 상표등록만 하고,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타사에서 같은 회사이름을 사용해도 무방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이름 상표등록은 무슨의미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회사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였다면 독점권이 확보된 겁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지정상품(회사이름을 사용하려고 신청한 상품분류)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명칭(등록한 회사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것에 미칩니다.
상표 독점권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에 미칩니다.
상표 독점권의 시간적 범위는 10 년이며, 10 년 단위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타사에서 같은 회사이름을 사용해도 무방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이름 상표등록은 무슨의미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회사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였다면 독점권이 확보된 겁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지정상품(회사이름을 사용하려고 신청한 상품분류)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명칭(등록한 회사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것에 미칩니다.
상표 독점권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에 미칩니다.
상표 독점권의 시간적 범위는 10 년이며, 10 년 단위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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