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 칼럼2013. 8. 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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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전문직에 종사하면 부자가 될까?

 

 

돈을 잘 번다고 알려진 전문직업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은행에서 신용으로 기꺼이 돈을 빌려 주고자 하는 직업들이 아닐까?

 

2002년 현재 국민은행은 감정평가사,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 도선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16개 업종의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경력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우리은행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에게 최고 1억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며 개업의사(한의사와 치과의사 포함)에게는 최고 2억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준다. 외환은행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에게 최고 1억원까지 신용 대출해준다.

 

 

(참고 1: 여기서 언급된 직업들 중 내가 보기에는 부자 되기에는 전혀 신통치 않은 자격증이 서너개 있는데 은행에서 세부적인 실상을 모르는 것 같다. 그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도 싶지만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체면을 생각하여 입을 다문다. 여기서 언급된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10년 이상의 선배들에게 실상을 물어 보아라. 현재 월 3백만원 버는 것도 쩔쩔매는 자격증 분야가 몇 개 있으니까 말이다.)

 

(참고 2: 도선사는 파이로트 PILOT 라고 하는데 이 직업에 대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수입이 너무나도 많아 오래 전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도선법을 개정시켰지만 아직도 상당한 고소득자들이며, 한국에는 수백명이 있다. 내가 은행이라면 나는 앞에서 언급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배우자도 돈이 없다면, 자격증을 획득한지 10년 정도 되었다면 신용으로 3천만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도 좀 꺼려하겠지만 도선사에게는 1억원 까지도 담보 없이 대출하여 줄 것이다.)

 

이러한 전문직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직업들 보다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 가치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딱 잘라 말해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 그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큰 부자가 나오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그 어떤 유망한 전문직이라도 동일한 자격증이나 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난다.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자격증에 대한 사회의 대가는 갈수록 적어지게 된다. WTO 체제하에 놓인 개방 사회에서는 그 어떤 유망 직종이라도 경쟁 때문에 몸값이 점점 더 하락하게 된다.

 

공부를 많이 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로 공부를 많이 하였으므로 돈을 많이 벌고 잘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당신 보다 가방끈이 더 긴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게다가 당신이 갖고 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당신의 경쟁자들은 비자격자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똑 같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직 종사자들의 여러 협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과잉공급 어쩌구 저쩌구, 서비스의 질 향상 어쩌구 저쩌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원래 전문가 집단들은 속내를 숨긴 명분을 내세우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자격 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려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은 그러한 기득권 보호를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이름으로 철폐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렇다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약점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첫째는 자부심이다. 자기를 대단한 전문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지 같은 직종의 다른 전문가들과는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볼 때는 "그 놈이 그 놈"일 수도 있다.

 

둘째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일반적으로 형편없다. 자기의 면허증으로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이나 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무심하다. 그리고 그 직원들로 인하여 고객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셋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른다. 마켓팅이나 경영, 고객만족,재테크 같은 것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 대부분 바가지를 쓴다( 새겨 들어라. 나는 부동산을 팔 때 구매자가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를 제일 좋아한다). 팔 때는 시세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비싸게 내놓는다(그래서 나는 부동산 매입시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기 수입이 적으면 그저 세상 탓만 하고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넷째 자기가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가 뜻밖에도 느리다. 그저 자기가 공부하였을 때의 교과서에 담긴 지식만을 꽉 껴안고 사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다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 보니 실력들이 고만고만하게 된다.

 

어느 전문직이건 간에 언제나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이다. 승자 독점 시장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바쁜 의사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그런 의사의 수는 얼마 안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와 듀크대 공공정책 교수인 필립 쿡이 공동집필한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가 그것이다. 이 책의 번역판이 CM 비즈니스라는 출판사에 의하여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96년이었지만 이 책을 소개한 신문은 내 기억으로는 오직 한겨레 신문 뿐이었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책이 좀 두껍고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면도 다루기에 지루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잘 팔리지도 않는 바람에 결국 출판사는 그 책 한 권을 마지막으로 사라져 버렸다(쯧쯧…). 하지만 이 책은 전문직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좋은 책이다(, 교수가 아니라면 전반부만 읽어라). 원서 제목은 ‘The Winner-Take-All Society: Why the Few at the Top Get So Much More Than the Rest of Us(Robert H. Frank , Philip J.Cook)이다.

 

전문직 종사자가 그 집단에서 승자가 되어 부자가 되려면 "관련된 다른 모든 분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건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심지어 인테리어도 알아야 비로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이건 의사이건 마찬가지이다. 다중 전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울러 수많은 면허증 소지자들 중에서 당신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고객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 모든 고객에게 성심 성의껏 최대한 잘하라는 말이다. 예컨대 의사는 절대 반말을 하지 말라. 당신의 환자는 당신보다 열등하여 몸이 아프게 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돈을 받는 한 그는 당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당신의 손님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다. 면허증 하나 믿고 섣불리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이다. 월 수입이 다른 봉급 생활자보다 많다고 해도 그 수입은 언제나 경기에 민감하게 변동한다. 그러므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경제신문을 반드시 읽어라.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 많이 배워두어라. 생명보험도 반드시 들어라. 당신이 갑자기 죽으면 당신 가족은 정말 살기 힘들어 진다 (구멍가게는 가장이 죽어도 가족들이 가게를 꾸려 갈 수 있다).

 

 

(사족; 어느 소아과 의사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법을 물은 적이 있다. 당연히 환자가 몰려 들면 된다. 그렇다면 아줌마들에게 인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아과 환자가 오면 그 보호자에게 남편의 직업이나 가족 관계 같은 개인적인 사항들을 물어 본다. 애들에게도 이것 저젓 물어 보아라. 그리고 진료기록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문체나 영어로 그 내용을 기록하여 놓아라. 그리고 그 환자가 다시 오면 그 내용을 보고 “남편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요즘은 어떠세요? 둘째 아이는 요즘 어떻습니까? ” 라고 물어보아라. 말을 많이 하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1년만 해 보아라. 수입이 증가된다. 물론 인근의 다른 소아과 의사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하게 되겠지만 모든 의사들이 이 글을 본다면 ??? 그래서 또다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내게 물어 보아라. 그때가 되면 상담비 명목으로 거액을 내야 하는데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세이노가 지정하는 곳들에 가서 무료 진료 몇 일” 뭐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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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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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이코노미스트] [관세법은 모르고 행위도 처벌한다]

 

호텔 체류비 제공해도 관세 내야… 관세사와 변호사 말도 1% 믿지 말아라

 

영화 ‘레드 코너(Red Corner)’에서 미국 변호사 잭(리처드 기어)은 위성채널 계약을 따내기 위해 중국으로 오고 거기서 매혹적인 중국 여성을 만나 하룻밤을 보낸다. 그날 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고 잭은 살인누명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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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 당국에 맞서 싸우고자 하지만 중국은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판결률이 거의 1%이며 사형판결을 받은 자는 일주일 이내로 총살된다. 게다가 중국 사법제도의 오랜 원칙은 ‘자백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저항하는 자에게는 가혹함을’이다. 잭이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상식들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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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일반 상거래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일들이 관세포탈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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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공급선의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결코 무시 못할 거래선이어서 당신이 모든 호텔 체류비를 부담했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당신이 부담한 호텔비는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수출자로부터 3만 달러를 주고 기계를 수입하여 사용하여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모델의 새 기계를 5만 달러에 사기로 하되 본래의 기계는 27천 달러에 반송하고, 그 차액 23천 달러를 수출자에게 지불했다. 중고기계 값으로 산정된 27천 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최초 수입시 관세가 납부되었던 것이므로 당신은 차액 23천 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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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 역시 안 된다. 5만 달러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어떤 기계를 10세트 수입하면서 애프터서비스 부품용으로 1대를 추가하되 그 추가 제품은 50%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당신은 관세를 포탈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 추가 제품 역시 1% 가격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믿을 만한 수출자가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선지급을 해주면 10%를 할인하겠다고 하여 당신은 90%의 가격만 지불하였고, 관세 역시 그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였다. 이것 역시 안 된다.수출자의 금융비용을 당신이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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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에 변동이 생겨 수출자에게 가격 할인을 요구하였고, 10%의 할인을 받아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였다. 이것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 내 수입자가 겪는 환율 변동 문제는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할인요소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였으나 부도가 났고 때문에 해외 수출자는 급히 당신에게 반값에 사라고 하여 당신은 반값에 구매하였다. 관세는 반만 납부하였다. 그러나 좋아하지 말라. 당신은 관세를 50% 포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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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모든 경우들이 부드러운 말로 하면 ‘관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들이고 법적으로 말하면 ‘관세를 포탈한’ 경우들이다. 관세법에서는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을 받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필자는 이런 사례들을 당신에게 하루 종일 들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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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당신이 위에서 언급한 경우의 당사자라면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무역거래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건 간에 일단은 탈세를 하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믿을지도 모른다.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다. 게다가 관세청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과 함께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감청을 하는 곳이다. 도청은 물론 팩스도 감청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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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다 해결하여 줄 것이라고? 꿈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무역거래들이 매년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검찰에 고발된다. 관세사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에 오래 근무한 덕분에 자동으로 관세사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 관세청에서 옛 형제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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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세법을 잘 지키며 무역을 할 수 있을까? 독자들은 그것이 궁금할 것이다. 관세법을 공부하면 문제는 해결될까? 아니다. 변호사들도 관세법은 잘 모른다. 아무리 관세법을 통째로 외운다고 하여도 내가 말한 사례들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관세포탈죄를 범하지 않고서도 관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 호에서 그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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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