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 칼럼2013. 12.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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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미안하다

 

 

* 미안하다. 바쁘다 보니까 이곳에 글을 올리기는 커녕 책 한권도 제대로 못읽는다.

 

*요즘의 경제상황이 불안해서 어쩔줄 모르는 메일들을 요즘 무더기로 받았다.

작년 말 부터 금년 봄에 내게 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받은 독자들 중 몇몇은 금년 9월경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갈 챤스가 될 것이므로 준비해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다.

 

* 나는 단 한번도 빚을 내서 투자하라는 말을 한 적 없으며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대출을 절대 무리하게 받지 말라고 했다.

 

* 내게 펀드 투자나 주식 투자에 대해 물었던 사람들 중 상당 수는 아무런 답변을 못들었을 것이나 몇몇 독자들은 나에게서 "미련하게 계속 현금을 모아라, 기껏해야 저축은행들에 분산해 놓아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어느 약사는 몇억을 종자돈으로 만들 때 까지 기다려라는 말도 내게 들었을 것이다.

그 독자들과 종자돈을 5천만원이라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제 권한다. 경매 시장을 직접 기웃거려라.

감정가의 60%도 안되는 맛있어 보이는게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가짜 유치권과 같이 거짓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노려라. 대법원 홈페이지가 오죽 잘되어 있는가.

모르는 동네는 절대 가지 마라.

 

* 나는 약 2주전이었나 주식시장이 패닉이었을 때 주식시장에 들어갔다가 며칠 후 약간

챙기고 빠져나왔다. 오늘 패닉 상태의 주식 시장을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분위기가 반전되어 나와 버렸다.

이 모든 투자금은 여유자금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클 뿐이다.

그저 참고만 하라고 말한다. 삼성전자가 내 관심사고 포스코는 아니다.

 

* 환율변동대비 파생상품? ELS? 등등 ..궁극적으로 모든 파생상품의 목적은 그 상품을 만든 자들과 그 상품을 파는 자들이 이득을 보는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난 도대체가 그런 상품들을 믿지 않아왔다.

 

* 어제 나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의 절반을 팔았다. 40% 정도 남았으니 충분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환율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달라 사두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다.

 

* 어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런 경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정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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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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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 1302 판결

 

[판시사항] -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와 미성년자를 위한 행위라는 추정

나. 개정 민법 시행에 따른 이혼한 모의 친권의 부활과 후견인의 임무 종료

 

[판결요지]

 

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효과가 발생한다.

 

나. 1991.1.1 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이혼한 모의 친권제한에 관한 구 민법(19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9조 제 5항이 삭제되고, 부칙(1990.1.13) 제9조가 규정됨으로써 이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도 개정된 민법의 시행일부터는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전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938조,구 민법(1990.1.13,법률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9조 제5항 민법 부칙(1990.1.13) 제 9조

 

출처 : 대법원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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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7.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 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 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의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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