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을 받기 위한 요건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1순위 상속인) 또는 망의 형제자매(3순위 상속인) 중,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있을 것
-피상속인(망인)과 그 직계비속 등(대습을 받는자)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즉, 망인보다 망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그 배우자가 망인이 아닌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대습받는 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반응형
'My way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현장실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 4일 현장실습 내일 알아볼 것 (0) | 2013.07.03 |
---|---|
상속 결격 - 상속권을 잃는 의미와 상속결격 사유 (0) | 2013.07.03 |
[중요]상속에도 순서가 있다? - 상속 우선순위와 상속세 계산방법 (0) | 201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