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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사법
▲성년 연령 하향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7월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시행7월1일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가사·행정 전자소송 시행1월21일부터 특허·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행정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 시행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출처] 2013년, 달라지는 것<사법> (비전법무사의 응접실) |작성자 ojr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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