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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9일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 사례 1.

 

 미성년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사망일 2013년 7월 1일 이전)

 

상황 1.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7월 이전에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 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일 때..

 2013년 7월 이후 현재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친권이 회복됨을 주장하고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신청 할수 있는가??? 

 

 

 

해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본인 혹은 미성년자 대리인 본인 기준)와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개정민법의 시행일은 2013.7.1이므로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이혼한 부부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생존한 부모 일반의 친권이 부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미성년자의 모는 부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친권이 회복되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인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 사례

 

 7월 1일 이후 사망한 이혼한 부모가 자녀가 있어, 최상위 상속자가 미성년자 자녀가 될 경우는?

 

 해석

 

 7월 1일 이후 사망한 이혼한 모(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에서 새롭게 친권을 지정받아 상속인 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법적인 친권 지정이 증명되는 서류를 가져오시고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기준)와 신분증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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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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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7.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 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 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의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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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