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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9일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 사례 1.

 

 미성년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사망일 2013년 7월 1일 이전)

 

상황 1.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7월 이전에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 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일 때..

 2013년 7월 이후 현재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친권이 회복됨을 주장하고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신청 할수 있는가??? 

 

 

 

해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본인 혹은 미성년자 대리인 본인 기준)와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개정민법의 시행일은 2013.7.1이므로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이혼한 부부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생존한 부모 일반의 친권이 부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미성년자의 모는 부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친권이 회복되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인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 사례

 

 7월 1일 이후 사망한 이혼한 부모가 자녀가 있어, 최상위 상속자가 미성년자 자녀가 될 경우는?

 

 해석

 

 7월 1일 이후 사망한 이혼한 모(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에서 새롭게 친권을 지정받아 상속인 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법적인 친권 지정이 증명되는 서류를 가져오시고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기준)와 신분증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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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