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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non-bank depositary institution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우체국예금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의 서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업무에 전문화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이 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이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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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3,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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