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조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8.04 현장실습 7월 1일~
  2. 2013.07.02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현장실습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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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산지원 현장실습(201371~81)

 

하는 일

 

1.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업무 - 돌아가신 분들의 금융자산 조회를 접수합니다. 접수 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상속권에서 우선순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우선순위는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고, 다음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공동 상속 우선순위가 됩니다. 1. 가족 관계 증명, 2.사망이 확인가능 하다면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신청을 하시러 오기 때문에, 손님들을 밝게 맞이하되 너무 경쾌하지 않게 안내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6분에서 7분 정도 오셔서 신청을 하시고 한분이 오셔서 신청하실 때도 있지만 가족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민원 상대 업무 - 우리가 일하는 곳은 민원상담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관련 민원, 불법 사금융 대출, 보험사기 등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민원이 많이 몰려 기다리다가 짜증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필요한 차가 없는지 물어보고 다른 필요한게 없는지 웃으며 여쭤봅니다.

그러면 민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사그라 드시고 민원을 잘 보시고 옵니다.

 

한 달동안 하면서 느꼇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금융권에 취업을 원하는 저에게 금융에서는 높은 수익성보다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과 윤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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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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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째, 우리가 하는 일은 민원을 상대하고 상속인의 금융 자산을 조회하는 업무이다. 지원장님과 부지원장님을 만나 뵙고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과 기타 금융공기업들의 역할을 설명 받고 작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훈훈한 말씀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다.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란 무엇인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1.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2.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3.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2012.6.11. 서비스 예정)
    4. 부가서비스 :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2012.9. 1. 서비스 예정)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자산운용사 및 선물회사는 2012.11.1 접수분 부터 서비스 예정)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
- 접수대행기관 :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1.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4.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조회 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6~20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각 금융협회명 클릭시 해당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화면으로 연결

중요한 것은 상속인은 최상위층이 신청하고,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 이런식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때올 때 최근 3개월내 발급된 것과, 사망자 본인의 가족관계를 출력해오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와야 되고 금융감독원은 접수기관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출처 :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D/fu_d_07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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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