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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7.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 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 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의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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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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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만약 유언이나 유증없이 사망한 경우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가.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종 

제1,2,3순위가 없는 경우 

 

참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출처 : 국세청(www.nts.go.kr)

 

 

나. 상속인의 순위에 관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

 

 - 직계혈족은 친자녀, 양자, 혼인 외 출생자, 기혼,미혼을 차별하지 않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살아서 출생하여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태아가 죽을 경우 처음부터 상속원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직계 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사망자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그 촌수가 모두 같은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조부모)

 

 -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됩니다.다만, 친양자의 경우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되며, 부부일방의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의 친생자 사이에서는 상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촌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 이복형제자매(부는 같으나 모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상속인 됩니다. 이성동복형제자매(부가 다르나 모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판례가 변경되어 ->> 이성동복형제자매도 상속인디 됩니다.

 

4) 4순위 : 사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 먼가요?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방계혈족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백숙부 자녀들, 고모의 자녀들, 외숙의 자녀들, 이모의 자녀들까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겁니다.

 

   ex ) 3촌관계인 백숙부,고모,외숙부,이모,이질 및 4촌 관계인 종형제자매,고종형제자매,외종형제자매,이종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되고 이들은 동순위입니다.

 다만, 망자의 조카(망자의 형제자매의 아들)나 망자의 백숙부는 모두 3촌으로 동등친이나 대습상속으로 인해 조카가 백숙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

 

 * 망인의 배우자(1순위 또는 2순위)

-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중혼적 배우자인 경우 상속권이 모두 부인됩니다. 다만, 사망 후 혼인취소가 되어도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5학을 가산하게 됩니다.

 

 출처 :상속 이혼 전문 변호사 윤승진 (http://www.atgog.co.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http://fss.or.kr)

         국세청(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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