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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7.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 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 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의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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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을 받기 위한 요건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1순위 상속인) 또는 망의 형제자매(3순위 상속인) 중,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있을 것

 

-피상속인(망인)과 그 직계비속 등(대습을 받는자)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즉, 망인보다 망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그 배우자가 망인이 아닌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대습받는 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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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결격

 

가. 상속결이 무슨 뜻인가요?

 

- 상속자격을 박탈시켜 상속권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결격자는 유층,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결격은 당사자에만 마치며,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에도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면 상속결격이 되고, 그 결격자가 사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이 됩니다.

 

나. 상속 결격 사유(민법 제 1004조)

 

1. 살인, 살인미수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는 것.

 

-미수,예비,음모,정범,공범을 불문하며, 촉탁살인 등도 포한된다.

 

여기서 촉탁살인이란 ?

 

 본인으로부터 의뢰(依賴)를 받고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의살인죄(同意殺人罪)라고도 한다. 본인으로부터「차라리 죽여 달라」는 적극적인 부탁을 받아 살해하는 것은 촉탁살인이며「나 대신에 죽여달라」는 말을 듣고 그의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것은 승낙살인이다(형법 제252조 1항). 대체로 촉탁에 의한 살해는 항상 피해자의 희망과 합치되어야 하지만, 승낙에 있어서는 이러한 합치는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고, 다만, 살해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않으면 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2. 상해치사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 상해의 고의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치사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는 제외되는 점이 위의 살인 및 살인미수의 경우와 다릅니다.

 

3.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것.

-유언서의 위조,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이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그 결과 자신에게 유언이 유리하게 되었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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