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블로그2013. 8.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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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강부자’라는 말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지역 재개발 공약인 뉴타운 계획으로 당선된 측면이 강하다. 그 동안 감세 정책의 제1 순위 타깃으로 정조준한 것이 종부세 폐지였다.

그리고 양도세 면제, 상속세·증여세 인하, 투기 지역·그린벨트 해제까지 부동산에 대한 이 정부의 애정은 각별하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조세 형평성을 들어 종부세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사실상 폐지했고, 올해는 세수 부족과 조세 형평성 떄문에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서는 양상이다.

안 그래도 물량 소모로 전세대란이 염려되는데 전셋값 올리기에 ‘불 난데 부채질’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1. 내년까지 부동산 폭락 없다
강남 3구 거래량 17배 폭증


예전부터 끊임없이 듣던 말이 이른바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다. 이 신화에 고춧가루를 뿌린 게 이른바 미국발 서브 프라임 금융 위기였다.

그 동안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펀드 대란도 벌어졌지만 가장 충격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건 집값 폭락이라는 이슈였다. 한국의 개인과 가정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80%가 넘는다. 한국땅에서 사는 사람치고 부동산 담보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부동산 가격 동향’은 미래의 집값 변화 예측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확언컨대 강남 부동산 가격은 최소 2010년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폭락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5월께만 해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만 오르다가 6월 중반 이후부터는 서울 전 지역이 오름세로 전환되었다. 실질적인 거래 예측 지표인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의 경우 2009년 6월의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낙찰률이 2007년 4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83% 수준까지 올라가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다.

둘째. 현재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60%에서 50%로 낮춰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한다 해도 강남 3구는 이미 LTV·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로 제한 받고 있어 사실상 무풍지대다. 강남 부동산 가격에 받는 영향은 제로나 마찬가지다.

셋째. 이른바 ‘풍선 효과’다. 강남 3구 부동산이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까지 생겼다. 강남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 3구를 부동산 규제로 거래를 제한할 경우 저금리+과잉 유동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단계에 돌입하면, 가격대 별로 피라미드 구조상 그 다음 단계로 싼 지역인 목동·강동·용산의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규제가 들어오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동작·광진·분당으로 돈이 몰리면서 확산 양상을 띠며 번져간다. 2009년 2분기 전국 집값평균 상승률이 0.4%였음에도 불구, 강남 3구 지역이 강남=1.9%, 서초=1.7%, 송파=1.2%로 올라가자 목동·강동·용산·마포 지역이 풍선 효과로 인해 2%대로 올라 떡고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넷째, 지난 6월 기준 강남 3구의 경우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133건에 비해 17배가 폭증했다. 거래량 회복은 현재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방증이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평균적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다. 올라가는 곳만 올라가면서 자산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 금리인상은 자살골
개인당 부채 150% 급등


서울 지역 안에서만도 25개 자치구 중 7개를 제외한 15개는 상승이 멈추거나 강남 지역에 비해 그 상승 폭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성북이나 중랑·구로·금천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을 제외하면 올해 평균 -3% 정도 하락, 인천은 동구를 제외한 전지역 -1.6% 하락이다. 지방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려되는 부동산 폭등은 어디까지나 전국 평균이 아니라 강남과 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라는 소리다. 하반기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 물량 자체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내리게 할 정도는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LTV나 DTI 같은 부동산 규제를 풀기 전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단순히 LTV 50%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금리 하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버블로 규정되고 위험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기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미국은 일반 가계 별로 부채를 대폭 줄여 나가면서 빚을 청산하는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다.

2008년 말에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당 부채가 150%까지 올라갔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부채를 청산할 동안 국내에서는 빚이 더 늘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다.

지난 1990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6%까지 끌어올리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신호탄을 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다. 누구보다 한국은행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강남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저지할 유일한 수단인 금리 인상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최소 2010년 이내에 지난해와 같은 급한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또다른 버블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이 고리를 끊을 정책적인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 경제 용어 사전

* LTV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일반적으로 LTV는 60%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 40%다.

* DTI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 세부적으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다.

* 디레버리지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렛대’라는 의미로 금융계에선 차입을 뜻한다. 반대로 디레버리지(deleverage)는 빚을 상환한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위기로 자산가치가 폭락하자 빚을 상환하는 것, 즉 디레버리지가 더 급한 일이 됐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최근 디레버리지에 나서면서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자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국내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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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수익악화 은행 '적자점포' 솎아낸다 - 우리 8곳, 하나 25곳 하반기 통폐합,신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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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만약 유언이나 유증없이 사망한 경우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가.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종 

제1,2,3순위가 없는 경우 

 

참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출처 : 국세청(www.nts.go.kr)

 

 

나. 상속인의 순위에 관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

 

 - 직계혈족은 친자녀, 양자, 혼인 외 출생자, 기혼,미혼을 차별하지 않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살아서 출생하여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태아가 죽을 경우 처음부터 상속원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직계 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사망자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그 촌수가 모두 같은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조부모)

 

 -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됩니다.다만, 친양자의 경우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되며, 부부일방의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의 친생자 사이에서는 상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촌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 이복형제자매(부는 같으나 모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상속인 됩니다. 이성동복형제자매(부가 다르나 모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판례가 변경되어 ->> 이성동복형제자매도 상속인디 됩니다.

 

4) 4순위 : 사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 먼가요?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방계혈족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백숙부 자녀들, 고모의 자녀들, 외숙의 자녀들, 이모의 자녀들까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겁니다.

 

   ex ) 3촌관계인 백숙부,고모,외숙부,이모,이질 및 4촌 관계인 종형제자매,고종형제자매,외종형제자매,이종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되고 이들은 동순위입니다.

 다만, 망자의 조카(망자의 형제자매의 아들)나 망자의 백숙부는 모두 3촌으로 동등친이나 대습상속으로 인해 조카가 백숙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

 

 * 망인의 배우자(1순위 또는 2순위)

-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중혼적 배우자인 경우 상속권이 모두 부인됩니다. 다만, 사망 후 혼인취소가 되어도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5학을 가산하게 됩니다.

 

 출처 :상속 이혼 전문 변호사 윤승진 (http://www.atgog.co.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http://fss.or.kr)

         국세청(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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