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블로그2013. 8.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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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부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겠고 이론적인 부분을 중시하느냐 실전적인 부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나뉠텐데..
사실 영어도 본사쪽에서 일할게 아니라면 안해도 무방.
이론쪽을 공부하려면 회계 제무제표 분석이라던가 기업가치분석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으니 그런것
그리고 관심있는 산업분야가 있음 그 산업에 관련된 기업이랑 기업들 공부해보는 것도 좋고
앞으로 어떤 산업이 뜰것인가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것인가가 사실 주가움직임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래분석학 같은것도 해두면 도움된다

 


A)증권업도 하나의 섹터지
섹터분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떤사람은 은행 증권 보험 묶어서 금융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사람은 따로 분류하기도 하니까
나같은 경우 주로 보는건 은행 증권 보험 인터넷(게임) 조선 중공업 LCD 휴대폰 반도체 건설 자동차 유통 화학 지주 철강 금속 음식 교육 섬유 제약 운송 통신 등등.. 으로 분류해놓고 쓰거든

 

Q) 산업섹터 -> 선두기업,후발기업->개별기업 가치 분석을 하면 괜찮겠군요..ㅎ

 

A)거진 그 순서
산업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한다음에 그 산업의 대표기업 공부 그리고 그 후발 주자나 수혜주 공부 하는식 이지

 

Q)형님 말씀대로 수혜주나 비슷한 기업성격의 분석도 필요하겠네요ㅎ 일단 한섹터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옆에 있는 섹터(은행,보험)이런 공부는 좀더 수월할 것같네요..ㅎ 증권업이든 제조업이든 마케팅이나 경영원리는 일맥상통하는 거도 몇가지 있을 것같아요 ㅎ

 

A)손님 상담때매 답장이 늦었네 ㅋ
무튼 보통 증권사에서 분석하는 방향은 그렇고
개인적이지만 수치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들어 PBR얼마이하 PER얼마이하 부채비율 얼마이하 유보율 얼마이상 등등을 프로그램으로 돌린담에 나오는 기업들을 하나씩 분석하는거지
이제 기업을 찍어서 분석하면서 그쪽 산업이나 분야로 확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내가 해보기론 그냥 산업부터 좁혀나가는게 편하더라고 ㅋ
옆에 섹터로 넘어가기도 편하고

 

Q)컥 저땜에 방해되시면 담에 쪽지할께요..ㅎ

저도 PER,ROA 기준으로 소팅해서
월별 123위 기업분석을 하는데 업종이랑 이런게 랜덤해서 집중도 잘 안되고 중요한건 기업을 한번 분석하고 오래기억을 못하는게 문제던데요 ..ㅎ

형님 말씀 세겨 듣겠습니다 .ㅎ 저 강연 듣고 오겠습니다 . ㅎ 형님도 빠른 승진 빌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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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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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딥 논쟁이 한창이다. 요점은 지금은 경기가 조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곧 다시 경기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진행중인데, 워낙 정부가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부 주도의 경기 회복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다시 수요가 죽어서 경기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좀 더 세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미 정부가 너무 자금을 많이 집어넣어서 정부 부채가 높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민간 부분은 죽어 있는데 계속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를 이끌고 가면 경제구조 전체가 많이 왜곡되고, 경제의 자생력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사이에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들 있다. 이는 바로 폴 크루그먼과 마틴 펠드스타인 사이의 논쟁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이미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태이므로 정부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아직도 디플레이션 상태이므로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논쟁에 끼여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투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때가 오기 전에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최선의 길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만 한다.
 
최근 플로리다 주의 인구가 60년 만에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주에는 생산 시설이 없다. 이 주는 소비하는 주이다. 최대의 산업은 주택을 짓는 건축업이다. 즉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온 것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자 이제는 과거와 같이 빌려서 소비하는 길이 없어진 것이다. 소득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었다. 과거 소비를 위해 지출한 것을 지금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길게 간다.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구조가 깨진 것이다. 중국 역시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내수가 이를 대체하겠지만 역시 5~10년 걸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회복의 강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것이다. 연말 무렵에 지표 자체는 과거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혹시 이를 보고 정부가 지원을 줄이면, 분명 경기는 다시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는 다시 지원을 늘릴 것이다. 이래서 정부 부채가 통화로 전환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달러의 대외가치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는 간단한 정답이 나온다. 내가 더블딥이 오지 않는다고 이유없이 믿으면 더블딥이 벌어진다.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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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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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불의 통화스왑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의 경제관련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몰라도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대한민국의 금융공학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통화스왑이란 쉽게 말하면 달러와 원화를 서로 교환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상대에게 지급하며
만기가 되면 다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것입니다.

실제로 통화스왑이 사용되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일본과 무역을 하는 한 무역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데, 이것을 이용하여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를 통해서 일본의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왕창왕창 받습니다.

한 3천만엔 빌렸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환율은 100엔당 1000원 이었죠

그리고, 이 3천만엔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한국의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통화스왑을 요구하죠

3천만엔 줄테니 3억을 달라.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서로 교환하자

그러면 한국의 은행은 3억을 주고 3천만엔을 받고, 회사 사장은 3천만엔을 주고, 3억을 받습니다.

즉, 상호간에 대출을 해준셈이죠

그리고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자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원래 엔화로 대출받은 금액이 원화로 전환됩니다.
즉, 외국에서 차입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Cover 됩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은행과 스왑계약을 함으로써 상호간에 이자가 일부 상쇄되므로

한국에서 직접 대출받는것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스왑인데요


문제는 300억 달러쯤 되는 초 거 대 자금의 경우에는 저렇게 거래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즉, 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거래를 시작하면서 상호간에 통화를 교환해야 하지만
300억 달러정도 되는 큰 금액이 실제로 움직이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통화를 '교환한 셈' 치고 이자만을 교환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을 정산합니다

즉, 한국의 경우 통화스왑 만기때에 환율이 계약당시보다 떨어질경우

계약환율과의 차이 1원당 미국에게 300억원 씩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만 봐도 환율이 200-300원씩 폭락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얼마나 클까요??

만기가 다가올때쯤이면 자기 임기가 끝나니까 상관없다는 걸까요???

 


 

 우리 나라의 기준금리 2%, FRB 정책 금리 0.5%

 일년 금리차 1.5%, 통화 스왑금액 600억 달러

 원화 평가 절하 20%

 

 그렇다면 미국의 계산기는 일단 1년안에 스왑이 청산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스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0% + a (a = 금리차 1.5%)

 

 화폐 그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 21.5%

 IMF외채보다 보다 고강도 장기간으로 고통은 국민들에게 분담된다...

 

 600억 달러의 규모에 확정 수익을 21%를 능가한다는건.. LTCM이후 오는 최첨단 금융기법이다.

 침체, 투기, 활황, 경기 회복,,,,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허상일 뿐

 경제는 경제 그 자체로 봐야 한다.

 

 Black-Scholes님에게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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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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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중 누가 아부를 잘할까?
(정답) 남자
왜 그럴까?
(정답) 마누라 비위 맞추다 보면 저절로 늘 수 밖에 없는 것

.... 유머스럽게 하는 말 조각이라기엔 웬지 씁쓸하다.


어느 회사에 가족초청 회식이 열렸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돌아가던 중 아내가 말 했다.
"여보... 당신 웃음소리가 원래 그렇게 컷어?"
"웃음 소리가 크다고... 그게 무슨 소린데?"
"오늘 당신 팀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길 하는지 당신 웃음이 유난히 크더라구?"
"... ... ... ..."

....아내는 알까? 내가 팀장님 옆에서 이야기 하다보면 유난히 웃음소리가 커지는 이유를...


어느 자그마한 회사의 사장님이 말했다.
"작은 회사는 큰 회사와는 달리 유동성도 떨어지고, 대기업과 은행의 횡포, 정부의 무관심에 죽어나는 경우가 많죠. 제 회사의 직원 수는  불과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축에도 들지 못하죠. 그래서 인지 대기업의 일개 직원이 오라가라 명령하고 지시하려 할때는 정말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더럽고, 치사하죠.
말도 안돼는 계약가지고 우기기도 하구요. 그러때 마다 전 직원들의 얼굴을 떠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다시 용기를 내곤 합니다.
제 직원은 20명이 아닙니다. 저는 8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가족 포함)"

...많이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은 별로 없다. 이런분이야 말로 작은 회사의 사장님이지만 큰 마음을 가진 진정한 경영자가 아닐까?


요즘 직장생활이 힘들다. 회사가 작다보니 이리저리 채이면서 큰 회사의 어린 직원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사와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억지로 내 웃음소리를 크게 내 보지 않은 사람도 없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싫다는 내새하지 않고 아부 한번 안해본 직장인도 없다.

.... 줏대가 없다....
(네이버 검색 :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

하지만 줏대가 없어야 한다. 가진게 없으니 줏대라도 있어야 하지만 줏대를 내세우다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 인내를 가지고 스스로 튀어나오는 감정을 눌러야 한다.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한다.

.............


실제로 요즘 남자들은 과거에 그려보던 남자. 아버지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큰 소리 치던 남자들의 시대는 한마디로 "쫑" 났다. 혹자는 월급봉투가 급여통장으로 들어가면서 부터라고도 하지만. 어찌됐든 남자가 좀 강하게 나오면 <간 큰 남자>로 오인(?) 받는다. 그래서 과거가 좋았다. 그때는 비록 직장에서 "찍"소리 내지 못해도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가족이 인정해 주기라도 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맘껏 웃을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웃어야 하는데 아내와 아이들 눈치보기 바쁜 우리 아빠, 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안들을 하지만 담배 피면서 띄우는 연기엔 과거 남자들의 로망이 그려져 있다는 걸 아내들은... 여자들은 알까?

그리고 그런 로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내와 아이들의 따뜻한 말과 웃음이 그동안의 피로를 풀어주는 회복제가 된다는 걸 알까?

부탁이다. 제발... 남자들이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는 건 아주 간단하다.
남자들이 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줘라.
그들에게 위안과 편안함을 제공해 줘라.
남자들이란 아주 단순해서 아주 작은 웃음과 미소를 띈 한마디 말이면 된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당신이 최고예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한때 아빠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 2가지를 뽑는다면 그것은 ...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아빠 힘 내세요. 우리가 있쟎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여... 아빠들이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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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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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주특기가 뭐지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인사분야에서 노동조합담당 10년 이상 경험자가 필요한데…."
 
최근에 명예퇴직을 한 업계 후배의 재취업을 알선해 볼까 하여 한 회사의CEO에게 전화를 했다가 받은 질문입니다. 그 후배가 아주 성실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한 사람 임을 강조했는데 그 쪽에서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주특기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그 후배의 주특기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뒤 이 부서 저 부서 두루 경험을 하여 경력은 화려한데 마땅히 내세울 만한 주특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당신의 주특기가 뭐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줄까?" "제 주특기가 뭐지요?" "이 사람아! 당신 자신도 모르는 주특기를 내가 어떻게 아나?". 답답한 마음에 그 후배와 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고용정년 후에 재취업을 하는 데 체면을 버리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주특기입니다. 고령세대를 채용하려는 회사들이 과거에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보다는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특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능력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소하게 생각되는 능력이라도 남다른 점이 있으면 됩니다.
 
삼십 수 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 환갑이 넘은 교환원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자 직원들은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었는데, 이 분은 회사에서 붙잡아서 65세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쁘고 상냥한데다 기억력이 비상하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타고 난 것도 있었겠지만 본인의 노력이 더 컸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은 전화를 걸어 누구를 바꿔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리에 없더라도 곧바로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갈만한 부서 몇 곳에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 성의가 그 분을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던가 생각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여의도 어느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수위 한 분은 그 기관의 대리급 이상 직원 몇 백 명의 이름과 소속부서, 출신학교 등을 줄줄 외우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주특기라고 하면 고도의 지식이나 전문능력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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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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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 연혁

  • 상표제도의 기원

    •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 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生産標”(production mark)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生産標’는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製造標 및 商品標에 관한 法律’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에서 1862년 商品標法 및 1875년 선사용주의를 중심으로 한 商標登錄法 등이 제정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연혁

    • 1908년 :한국 상표령 공포
    • 1946년 :특허원 창립
    • 1949년 :상표법 제정
    • 1977년 :특허청 개청
    •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2002년 :상표법조약 가입서 WIPO 기탁
    • 2003년 :MADRID 의정서 가입서 기탁
  • 상표의 개념

    •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냄새․맛 등과 같이 청각․후각․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청각․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 상표의 인접개념

    •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표와 지리적 표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2004.12.31.법률제7290호)을 통해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제용대황태“와 같이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상표와 도메인 이름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표와 도메인 참조)

  •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 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 상표의 등록요건

    •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① 상품의 보통명칭
          •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 ② 관용상표
          •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 ③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이상의 기술적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 제2항)

        또한 ③호(산지에 한함) 또는 ④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제6조제13항)

      •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 ④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⑧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⑨ -1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⑫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⑫ -1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한편, 상표법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①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②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③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등록출원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인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상표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요건은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상표는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여야 하고,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있으면 그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은 원상표권에 합체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함께 진행되고 원상표권이 소멸되면 추가등록도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나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나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초에 등록된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판단됩니다.

      '98. 3. 1이전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품류구분내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하나의 상표등록만 인정하였으나 '98. 3. 1부터 다류1출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등록대상을 동일 상품류구분내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출원동향

      ‘08년도 상표 출원건수는 177,111건으로 ’07년(180,257건)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06년도 출원건수는 164,432건 이였음(’08년 잠정통계)

  •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 출원의 분할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출원의 변

      출원의 변경은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상호간에 인정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그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무효나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 상표제도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타법 영역으로의 출원의 변경(상표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호간의 출원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의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호간의 출원변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표심사절차

    • 상표심사절차도

    •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상표권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품분류전환등록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NICE분류)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 소정의 신청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합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표의 사용권제도

      • (1)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2)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의 보호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②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③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제도

    • 의의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요건

      [실체적 요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상품에 한합니다.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농산품․수산품․그 가공품 뿐 아니라 공산품(특히 수공예품)도 포함하나, 서비스업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입니다. 상품이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제조 및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존재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특성등과 지리적 환경간에 본질적인 연관성 존재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죽하고,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요건] 생산자등으로 구성된 법인격가진 단체의 설립 및 정관의 마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일정 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가공자단체 등이 출원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나 법인격없는 단체등은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 요건] 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출원인 적격을 가진 생산자단체등의 법인이 소정양식의 출원서를 작성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다음 심사관의 심사를 통한 등록여부결정에 따라서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설정등록을 합니다.

    • 효과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상표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의 등록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타 지역의 사람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나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 상표권의 소멸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현재로서는 출원인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이내에 우리나라의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의 선후원판단과 관련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 소급되는 이익을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표등록출원후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출원후 6개월 이내에 하셔야 선후원관계에서 6개월이내의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상의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각국에 그 나라의 고유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각국의 고유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국별 절차에 의해 진행(1국가1출원시스템)된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여러 나라에서의 상표등록출원절차를 하나의 출원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유럽공동체상표제도와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마드리드 체제(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가 바로 그 논의의 결과로 탄생한 다국가 1출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유럽의 각국은 유럽공동체(EU)를 형성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5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유럽 25개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공동체상표청 홈페이지(http://www.oami.eu.int)를 참고하십시오. 다만, 유럽공동체 국가는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각국의 상표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각국에서 통상의 상표등록절차도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2001년 개정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67개국(‘06.1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있어야 하며, 국내에 아무런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 (1)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의 신설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1)(a) 제2문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출원공고 후에는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에 관한 절차 규정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청은 기재사항이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상표등록출원 또는 국내상표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 및 필요한 서면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 한국국민이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

      • (3)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에 관한 절차 규정

        외국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취급하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출원의 분할·변경 등에 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 (4) 재출원에 관한 특례 규정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취소등으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또는 외국의 의정서 폐기에 의하여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잃게된 경우에는 재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하에 출원일을 소급시키며,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이었던 재출원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재출원에 관한 특례

        사례 1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소멸한 경우의 재출원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되어 국제등록이 소멸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사례 2 : 의정서 가입탈퇴에 따른 재출원

        외국(예 : 일본)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탈퇴하여 출원인이 외국인(예 : 일본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 국제의약품명 관리 절차

    • 개요

      • 제네바 대표부에서 국제의약품명칭 리스트를 간헐적으로 송부해오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서 상표 DB에 탑재 심사에 참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의약품을 지정한 상표가 출원될 경우 성질 표시 또는 일반명칭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거

      • WHO에서 WHA3.11에 의해 채택된 ‘의약품의 국제적 비재산권적 명칭으로의 권고에 관한 절차’ PROCEDURE FOR THE SELECTION OF RECOMMENDED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
    • 주요 내용

      • INNs(국제비재산권적명칭)으로의 제안은 WHO에 할 수 있음
      • WHO 사무총장은 이 제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각 회원국에 통지해야함
      • 누구든지 상기 명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된지 4개월 이내에 WHO에 제출할 수 있음
      •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공고된지 4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해야함
      • 이의없이 채택된 INNs에 대하여는 WHO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에 INNs으로 간주할 것과 상표등록방지 등 독점권 획득을 방지할 것을 요청해야 함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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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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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이름을 상표등록만 하고,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타사에서 같은 회사이름을 사용해도 무방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이름 상표등록은 무슨의미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회사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였다면 독점권이 확보된 겁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지정상품(회사이름을 사용하려고 신청한 상품분류)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명칭(등록한 회사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것에 미칩니다.

상표 독점권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에 미칩니다.
상표 독점권의 시간적 범위는 10 년이며, 10 년 단위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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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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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뜨거운 여름날 신촌 한복판에 있는 H증권 객장의 전광판은 쉴 새 없이 파닥거렸다. 한 노인이 신문을 돌돌 말아 쥐면서 냉커피를 홀짝거린다. 그는 앞자리에 앉은 아주머니에게 아는 척을 하며 “어제 주가가 -40 포인트나 빠졌네요”라는 말을 건넸다.

마치 친목 모임을 보는 듯한 분위기였다. 여기에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가세하면서 “주식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 직원은 흐믓한 미소를 지었다. 현재의 한국 증시 호황을 반영하는 한 단면이었다.

1. 현재 주가 조정단계 아니다
연초 대비 40% 수직상승
수익비율 아직 -20% 저평가


주가가 상승할 때는 항상 단기 조정은 추가 매수의 기회다. 그렇다면 월요일의 주가 하락은 단기 주가 조정 단계로 봐야 할까?

주가는 분명 연초 대비로 40% 이상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익 비율(PER)은 11.8배로 아직 최소 -2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수한 자금 470억 달러였다.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가 상승에 소모된 외국계 자금은 최소 110억 달러다. 회수 자금의 1/4 수준으로 외국인이 주가 끌어올리기를 주도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주가는 환율로 보나 미국과 한국이 금리 상승을 통한 출구 전략을 당장 쓸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한 심리적 안정감과 폭발적인 유동성으로 보나 주가 지수 자체에 의한 조정 단계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즉, ‘너무 올랐기 때문에 쉬어 가야 한다’는 지수대는 최소 종합 주가 지수 1700대에 해당된다. 이 경우 과열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주가(8월 21일 12시 현재 1584)는 정상적인 경기 회복에 기인한 것일까? 그것보다는 수출 회복과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에 의한 경기 부양 효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GDP 대비 세계 3위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편 한국은 아시아 권내의 싱가포르나 대만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의 주가에 대비해 덜 올랐다.

2. 7월 사상 최대 무역 흑자
중국 내수 경기 부양의 결과
실물 경제 회복 증거 없어


현재 한국은 GDP의 45%를 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7월의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는 말 그대로 2009년 상반기 한국 제1의 수출 국가인 중국의 4조 위안에 달하는 내수 경기 부양에 따른 결과였다.

즉, 미국과 유럽, 일본의 내수 소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2009년 상반기에만 2008년 총 신규 대출의 1.5배 수준인 7조 3700억 위안을 쏟아부었다. 중국 은행권 내 신규 대출이 주식 시장과 중국 부동산 시장에 버블을 만든 것이다.

중국 주식 시장에만 투입된 금액이 은행 신규 대출 중 1조 1600억 위안이다. 이런 신규 대출 유동성 펌프질로 중국은 2009년 상반기에 90%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이다. 이미 중국은 올해 8월 7일부터 사실상 긴축 경제 체제로 들어갔다. 7월 신규 대출은 6월 대비 -25%가 줄어들었다. 7월 소비자 물가와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 지표가 회복세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 중국 주식 시장은 10월 중국 공산당 국가 창립 60주년과 맞물려 1차 조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긴축 사례 케이스는 2004년이었다. 2003년 7월 긴축 논의 이후 2개월 후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그 당시 코스피가 -10% 정도 조정 받았다.

3. 하반기 주식 매수 전략 유효
단기 주가 추가상승 여력 충분


현재의 중국 증시 조정은 한국 주가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대세다. 문제는 중국 증시 조정의 원인이 은행 신규 대출과 유동성에 있다는 것. 결국 중국 주가 조정은 긴축 단계에 진입해 하반기 한국 수출 기업들의 수익 악화와 이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주가는 갑작스런 하락 조정을 받지 않는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단기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이 세계 2위의 파생 상품 시장이라는 장점을 활용한 헷징 전략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그것이 급격한 주가 하락에 대한 완충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월요일의 -40포인트의 주가 폭락은 조정 단계라기보다는 미국의 콜로니얼 뱅크 파산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의 부진에 의한 일시적인 원인이 더 강하다. 실제로 아직도 미국의 실물 경기는 바닥 이야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예산 60%가 교육 부문에 집중될 정도로 교육·의료 인프라의 예산 삭감이 광범위하다. 미국 경제와 달러 위기는 한국 방송사들의 단골 메뉴다. 따라서 미국 내의 갑작스런 은행 파산 리스크가 없는 한 외국계 자금 이탈로 인한 주가 변동 요인은 현재로는 없다.

결국 현재의 중국발 주가 조정론은 이제 1차 미세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주가는 아직 단기간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문제는 10월 이후의 중국의 재할인율 인상과 같은 단계적인 긴축 단계로 접어들 경우 진정한 조정 국면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환율과 금리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 1700 포인트면 과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10~11월 한국은행 금리관련 조치도 변수 중 하나다. 따라서 현재는 중국의 2차 조정 후 지속적인 현금 비중 확대를 통한 하반기 주식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40대 이상 노후 준비 변액보험 유리

이젠 한국도 2020년이면 일본처럼 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현실적인 노후 대책이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보통 노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는 한국 나이로 40대 중반께다. 2006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40% 이상 나왔다. 과거처럼 나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40대의 경우 15년 정도 후 은퇴 시점에 맞춰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연금보험과 관련해서 금리형과 변액보험 중에 선택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액보험이 더 유리하다.

변액 연금 보험의 경우는 보통 주식 편입 비중이 50% 이하로 안정적이다. 또한 연금으로 전환,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납입한 원금이 보장된다. 주식 투자 비중이 높더라도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일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젊을 때일수록 서둘러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40대 이후 노후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길이다.

●미네르바 경제용어 설명

PER
주가 수익률(price-earnings ratio).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 예를 들어 현재가가 9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라 할 때 PER값이 바로 9다. 적정주가를 구할 때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혹은 지금의 순이익에 배수를 곱해 주는데 이때 배수로 사용된다. PER가 높다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를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헷징 전략
가격 변동이나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 회피 또는 위험 분산이라고도 한다. 수출 대금을 후 지급 결제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수출 대금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가 대표적이다.

미네르바 Q&A
Q=주식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형 우량주 구매를 해야 안전하다고 한다. 중형 우량주는 종목도 많고, 업종도 다양하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철민씨

A=주식 관련 질문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그러나 저는 '특정 중형 우량주를 사십시오'라는 답은 하고 싶지 않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종목을 구매해야 한다고 답을 내릴 수 없다. 굳이 말하자면, 코스닥 종목은 피했으면 한다. 코스닥 종목은 아무래도 리스크 부담이 있다.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기업 실적과 비전 등을 꼼꼼히 따져 보면 탄탄한 회사들이 있다. 실적이 뛰어난데도 저평가돼 있는 중형 우량주도 있지만, 단순히 주가가 덜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형 우량주 상승세는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경계심은 늦추지 말아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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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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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196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70년대),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80년대). 유행가 가사만큼이나 귀에 익었던 '아이 낳지 않기' 표어다.

이 같은 구호 때문인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부 말 그대로 소원성취를 했다. 한국이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의 저출산 국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문제는 이런 저출산이 한 번 추세가 굳어지면 단번에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하철과 거리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있다. 바야흐로 ‘출산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에서 출산은 어떤 의미일까. 뭐니뭐니해도 돈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아이는 부모와 제3자가 볼 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지만 막상 키우는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180도 달라진다.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돈이다.

1.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돈
분유-기저귀 값 저출산 핵심


비용 면에서 따져 보면 해답이 나온다. 자연 분만 기준으로 임신 중 진찰료와 검사 비용으로 평균 42만원이 든다. 그 후 분만 시 3일 입원료를 포함해서 평균 30만원이 든다. 산후 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18개월 이내에 평균 예방 접종 비용으로 약 150만원을 써야 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에 대비한 추가 의료비용 또한 엄청나다.

한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2세까지 평균 최소 24번의 예방 접종을 맞는다. 비용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다. 의료비 지원책이 확실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아이 1명 당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귀엽고 깜찍한 아기 1명이 한 달에 먹는 분유는 평균 5통 이상이다. 가격은 거의 매달 수직 상승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변화가 없다. 물가가 오르니까 세금이 면제되어 자동으로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실감할 수 없다. 결혼 못한 처녀 총각들의 경우 체감을 못하겠지만 분유 한 통 가격이 5만원, 기저귀가 3만원이 넘어 가는 걸 보면 애를 낳을 엄두가 안 난다.

그런데도 시골의 시어머니들은 왜 둘째를 안 낳느냐고 성화다. 하지만 그건 나이든 분들이 예전에 아들 키우던 60년대 물가로 머리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린 탓이다. 그래서 며느리와 대화가 안 된다. 여기까지가 1라운드다.

 

2. 유치원부터 사교육 전쟁 스타트
임금 앞서는 물가 상승률 출산 뚝


다시 유치원부터 사교육 전쟁이 시작된다. 한국 사교육 분야는 세계적인 서비스 산업 진출이 가능할 정도로 넘버원의 국제 경쟁력을 가졌다. 한국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의료·법률와 함께 주저없이 한국 사교육을 꼽을 수 있다.

웬만한 영어 유치원은 매달 100만원은 기본이다. 사립 유치원이 보통 30만원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집값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비용을 집을 사는데 쏟아 붓기 떄문이다. 그러니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대출 금리와 물가, 학원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는 필수’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에서 여성의 출산은 사직 압력으로 이어지는 게 태반이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이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여성의 경우 중간에 경력이 끊기는 공백이 생겨 이전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재 취업시 예전 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 본인과 남편을 비롯한 주위의 선택은 뭘까. 애 낳는 걸 뒤로 미루는 것이다. 아니면 안 낳거나.

3. 선택모델은 프랑스 아니면 독일
GDP 4% 쏟아붓거나 이민 수용?


10년을 내다봤을 때 한국의 선택 모델은 프랑스 아니면 독일이다. 프랑스처럼 저출산 충격을 겪은 후에 1년에 총 GDP의 4%가 넘는 150조씩 쓰면서 약 10년에 걸쳐 출산율을 2.0명으로 끌어 올리든가, 아니면 독일처럼 이민법을 고쳐서 매년 80만 명씩 젊은 피를 수혈하든가.

한국은 학교에서부터 단군의 피를 이어 받은 단일 민족이라는 걸 세뇌 교육하는 나라다. 유럽처럼 이민자들과 유혈 충돌을 예상하거나 독일처럼 이민자를 끌어들여 또 다시 국부 유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통 젊은 이민자들은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즉, 번 돈이 국내에서 소비로 연결되거나 돌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프랑스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수할 자신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예방 접종 비용과 분유나 기저귀 가격에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사교육 열풍과 집값 안정이다. 사교육 비용을 끌어 올리는 입시 제도가 가장 문제다. 프랑스와 같이 100년 이상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여건 조성 없이는 한국의 미래는 독일식 이민자 수용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아이를 안 낳는 걸 죄악시하면서 불안 심리를 조성하기 전에 낳을 만한 환경부터 만들어 주고 낳으라고 해야 한다. 저출산 논쟁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양상이니 대학생들이 출산을 노예 생산이라고까지 비하하는 상황까지 왔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못가져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가진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저출산 관련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36%)’을 꼽았다. 이어 ‘내생활이 없어져서(23.2%)’, ‘키울 자신이 없어서(21.3%)’, ‘직장과 양육 병행이 어려워서(12.2%)’ 순으로 응답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특히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중이 2006년(25.3%)과 2007년(32.8%)에 비해 크게 늘어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현실을 반영했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몇 명의 자녀를 갖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명이 56.5%로 가장 많았고 3명, 1명이 각 14.9%였으며 '갖지 않겠다'는 답변도 10.5%나 됐다. 응답자가 계획 중인 자녀 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86명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출산율(대체출산율) 2.1명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저출산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것(83.6%)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64.7%)이 반대의견(10.2%)의 6배가량이나 됐다. 가장 시급한 저출산 정책으로는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확대(30.9%)와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비 경감(23.4%) 등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이 손꼽혔다.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에서는 절반가량인 45.8%가 정부의 임신·출산정책을 '모른다'고 답했고 36.9%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 휴직수당 지원'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문제 심각성을 더했다.

Q: 저희는 세 살짜리 아이를 둔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 하나를 더 낳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아내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서울 강남구 양재동 30대 허관섭씨 부부)

A: 현재 아내 분이 근무 하시는 직종이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교육비 상승률은 연평균 7~8%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에 육박합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나 학생 1인당 학습 시간이 OECD 회원국 1위인 수준입니다.

보통 한국 저출산의 원인은 집값+사교육비 지출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니 40대에 접어들기 전에 교육 문제+노후 준비를 병행하면서 가계 재무 설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현재의 직장을 포기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을 달리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남편 혼자 구조 조정의 리스크를 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출산을 보류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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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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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지난 1년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로 교체됐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려면 일단 사료를 먹여 거위부터 키워야 한다는 건 전래 동화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신재생 에너지는 보조금으로 크는 아직 성장기 산업이다. 선진국도 다 이런 추세로 시장을 키워왔다.

1.태양광 산업 도약기에 찬물

정부에서 말하는 차세대 미래전략 산업이라는 태양광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용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솔직히 한국에서 평균 전력 가격은 62원으로 싼 편이다. 이유는 한국이 총 발전용량의 1/3 이상을 원자력에서 생산하는 세계적인 원전 기술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전력 가격은 그 10배 수준인 670~711원 수준이다. 풍력 발전도 마찬 가지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 보조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성 될 수 없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원가가 판매 단가 보다 높을 때(생산 원가>판매 단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정부보조가 필요하다. 그 차액(발전차액)을 보조해주는 것이 바로 '발전 차액 제도'다.

그로 인해 2008년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278MW로 늘었다. 세계 4위 수준에 세계 시장 점유율 5%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도약기를 맞아 어처구니 없게도 '발전차액 지원 예산 부족'과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이유로 2009년부터 50MW로로 지원 가능한 설치 용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정부 정책을 믿고 빚을 끌어다가 대규모 투자를 한 사람들은 한 방에 부도 위기로 몰렸다.

 


2.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최소 5년간은 유지돼야

더구나 발전차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전차액이 지원되는 시기와 상관 없이 선정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무조건 준공해야 한다.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원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는데 당사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태양광 전문 기업만 3752개를 헤아린다. 산업을 키워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나라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펴고 있으니 결국 진짜 의도는 대못을 박아 국내 태양광 산업 자체를 싸그리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을 계속 성장시키려면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최소 5년간은 추가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연간 발전차액 지원 용량도 200MW를 넘어야 한다.

2011년까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 말대로 하라는 건 2~3년 안에 절반 이상은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한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량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3년에는 1%대로 떨어진다. 산업 자체가 몰락하게 된다.

반대론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개발된 기술을 무기로 해외시장을 공략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것도 말 안되는 것이, 내수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은 산업이 해외로 나가 성공한 전례가 없다.

3. 역주행하는 태양광 산업

또 정부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독일·일본·중국 등이 바보들이라서 정부 보조금을 태양광이나 풍력산업에 쏟아붓고 있을까.

오늘날 한국이 자랑하는 조선·반도체·자동차 같은 산업이 거의 다 정부 지원으로 커서 여태까지 고용을 창출하고 우려 먹고 살았다. 결국 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냐고 떠드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소리 밖에 안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내수 비중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나라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도 미국이나 프랑스 보다 고용은 안 되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인 '스마트 그리드' (Smart Graid지능형 전력망)라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걸 바탕으로 돈 되는 수출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은 현재 역주행 중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주택이나 건물에 있는 기계식 계량기에 IT 기술울 적용, 이를 인터넷망처럼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한전 같은 중앙 통제소에서 일괄로 송·배전을 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처럼 불규칙적으로 퍼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스마트 그리드'는 필수적인 전력망이며 이미 경쟁력이 충분한 한국의 IT 기술 수준상 국내나 해외에서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다.

국내만 해도 집집마다 스마트 그리드로 교체 하는데 최소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 시장에서만 스마트 미터기(스마트 그리드에 쓰이는 계량기)가 전 세계의 50%인 7500만개가 설치되는 상황에서 고용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충 지붕이나 언덕에 태양 전지나 풍차 돌려서 전기 만들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일본 조차 올해부터 보조금을 부활시켜 시장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섰는데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가 무슨 간 큰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이면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은 이제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
미래 성장 동력…100조원대 녹색 투자”

정부가 미래 산업으로 추진중인 녹생성장 정책이 미네르바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8월15일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녹색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지난 1년간 산업계·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도 및 추진조직 등 녹색성장 추진 인프라가 마련됐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녹색성장비전을 실천해 나갈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산업은행 발표에 따르면 400대 주요 기업의 녹색사업 설비투자 예상액은 2009~2012년 누적기준 총 31조2000억원(연평균 7조8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2013년까지 녹색산업에 5조4000억원을, 현대·기아차는 2013년까지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4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또 LG, SK 등 30대 그룹도 올해 중 녹색사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 이는 유엔(UN)권고치인 GDP의 1%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협력 펀드 등의 매칭펀드를 올해 130억원 규모에서 2013년 8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녹색창업기업펀드 등의 모태펀드도 올해 600억원 규모에서 2013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민간투자 촉진 여건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Q=주식 전문가들은 현재 주식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주를 찾기보다는 기존의 녹색 성장주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선 정부정책 수혜주인 녹색성장테마 관련주가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녹색 성장주에 투자하면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혜영씨(37)

A=녹색 성장주는 특정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 주식'의 일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풍력 에너지가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믿고 투자했는데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경우 풍력 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에 비해 비싸지게 돼 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정부 보조금 정책에 의해 국내 수요 중심으로 정책 변화 요인이 생겨 리스크가 크다. 현재 국내 시장 대비 업체수 난립으로 필연적으로 구조 조정 단계로 재편이 불가피한 것도 리스크가 큰 요인중의 하나다.

녹색 성장주의 장기적인 포트 폴리오는 기존 국내 산업과 연관된 2차 전지 시장+차세대 LED 관련주 중심이 유망하다. 결론적으로 녹색 성장주는 장기적인 성장 산업인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한국적 특성상 IT나 자동차 업계와 같은 기존 산업과 연관 관계가 떨어지거나 자금 동원 능력이 풍부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이상 기업 수익 구조가 정부 정책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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